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_210730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추진 중
□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
□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BEPS 주요 논의 내용 >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 매출 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 국제해운업 제외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원천지국 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
구분 | 시행시기 | 부과대상 기준 | 세율 | 과세대상 | |
전 세계 | 자국 매출액 | ||||
매출액 | |||||
프랑스 | 2019년 7월 | 7억 5,000만 유로 초과 | 2,500만 유로 초과 | 3% | 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
(1월부터 소급 적용) | 광고서비스 | ||||
오스트리아 | 2021년 1월 | 7억 5,000만 유로 초과 | 2,500만 유로 초과 | 5% | 온라인 광고 |
이탈리아 | 2020년 1월 | 7억 5,000만 유로 이상 | 550만 유로 이상 | 3% |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 |
클라우드 컴퓨팅 | |||||
영국 | 2020년 4월 | 5억 파운드 | 2,500만 파운드 초과 | 5% | 소셜미디어 플랫폼, |
초과 |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 | ||||
폴란드 | 2020년 7월 | 7억 5,000만 | - | 1.50% |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 |
유로 이상 | |||||
뉴질랜드 | 2020년 10월 | 7억 5,000만 | 300만 유로 이상 | 3% | 온라인 중개 서비스, |
유로 이상 | 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 | ||||
스페인 | 2021년 1월 | 7억 5,000만 | 300만 유로 초과 | 3% | 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
유로 초과 | 데이터 판매 등 | ||||
벨기에 | 도입예정 | 7억 5,000만 | 2,500만 유로 이상 | 3% | 데이터 판매 |
유로 이상 | |||||
체코 | 도입예정 | 7억 5,000만 유로 이상 | 1억 코루나 이상 | 5% | 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 |
인터페이스 사용 | |||||
터키 | 2020년 3월 | 7억 5,000만 유로 이상 | 2,000만 터키 리라 이상 | 7.50% | 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 |
말레이시아 | 2020년 1월 | 50만링깃 이상 | - | 3% |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 |
인도 | 2020년 4월 | 2,000만 루피 이상 | 6% | 온라인 광고 | |
2% | 전자상거래 |
□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BEPS 주요 논의 내용 >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 매출 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 국제해운업 제외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원천지국 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 향후 전망과 시사점
◇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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