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요국 AI 공공정책 활용 현황과 공공활용의 시사점_210728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AI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 참고
◇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 AI는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미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 공공부문의 업무가 AI를 활용하여 자동화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17년을 기점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6000만 달러로 예측되고 이로인한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17년)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172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 1위는 미국(85.749점)이며 영국(81.24점), 핀란드(79.283점) 등이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에도 높은 수준(194개 국 중 26위)
○ 공공분야 AI 논문실적의 경우, ’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EU(178.8편), 중국(141.4편) 순이며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음
◇ AI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국들은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 아젠다 및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 인식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략 및 이니셔티브 현황 (상위10개)
□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현황
◇ 주요국에서는 AI 활용 공공 특화 전략,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 공공 허브 연구 구축,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립
○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움직임
< 주요국 AI 공공 활용 정책(예시) >
◇ 각국들은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AI기반 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AI를 활발하게 활용
< 주요내용 >
◇ 미국 보스턴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
보스턴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전화(보스톤 311 Call), 전용 앱(App), SNS 활용을 통한 민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
◇ 미국 네바다주 AI기반 식중독예방프로그램
네바다 보건당국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위험지수를 환산해 검사대상을 선정
○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를 무작위(random)에서 AI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전환(문제 식당 발견비율 9%→15%)
◇ 영국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
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App)이 창출
□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정부는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AI 국가전략」을 수립(’19.12월)하였으며,
○ 이후,「데이터 댐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 전략」등을 제시해 왔음
◇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 AI기반 민원상담서비스
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4시간 진행
◇ 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AI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
AI CCTV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 문구를 표시하여 위험이 높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 사각지대 안내
◇ AI기반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사용자가 대형폐기물의 영상, 위치를 전송하면 AI로 객체를 인식해 과금‧수거 처리
□ 시사점
◇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공공분야 AI 적용을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19년)하였으며, 공공부문 AI활용 서비스의 계획‧개발‧관리방법, 안전하고 윤리적 AI 활용법, 사례 등으로 구성
◇ 공공부문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 다른 영역과 달리 AI는 많은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다각적인 효율성‧효과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 덧붙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 참고
◇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 AI는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미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 공공부문의 업무가 AI를 활용하여 자동화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17년을 기점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6000만 달러로 예측되고 이로인한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17년)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172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 1위는 미국(85.749점)이며 영국(81.24점), 핀란드(79.283점) 등이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에도 높은 수준(194개 국 중 26위)
○ 공공분야 AI 논문실적의 경우, ’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EU(178.8편), 중국(141.4편) 순이며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음
◇ AI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국들은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 아젠다 및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 인식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략 및 이니셔티브 현황 (상위10개)
□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현황
◇ 주요국에서는 AI 활용 공공 특화 전략,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 공공 허브 연구 구축,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립
○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움직임
< 주요국 AI 공공 활용 정책(예시) >
국가 | 구분 | 주요내용 |
미국 | 공공데이터 및 제반 환경 개선 | • AI훈련과 검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데이터 환경의 개발 |
• 연방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에게 공개 | ||
공공-민간 | • 대학, 산업계, 국제협력, 연방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 | |
파트너십 강화 | ||
중국 |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 • 공공 관련 영역 사회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촉진 |
• 창업‧혁신, 제조, 민생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플랫폼 구축 | ||
• 다양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기초자원 서비스의 공공 플랫폼 수립 가속화 | ||
공공서비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 • 핵심기술 개발, 산업화 및 기초자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 | |
이탈리아 | 공공부문 구현 과제 발굴 및 발표 | •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공공행정으로 시민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추구 |
영국 | 공공부문의 윤리적 사용강화 | • 기술의 적용에 대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 |
•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과 가이던스 개발 | ||
공공분야 AI 활용지침 | • 공공분야 활용에 대한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 AI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다양한 영역을 서술 | ||
공공기관 기술 확대 기금 마련 | • 공공기관의 신규 유망 기술 활용 및 확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 | |
일본 | 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정부 구현 | •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 |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및 윤리강화 | • 인재 육성, 연구개발, 산업기반 정비 사업화 추구 | |
•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발현을 통한 부작용 대비 | ||
프랑스 | 공공 연구 및 연구 허브 구축 |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적인 연구 허브 구축 |
• 해외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를 추진 중 | ||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법률 개정 | • 공공부문 데이터 공개 및 민간-공공데이터 공유를 형성 | |
• 저작권법 관련 개정 및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 선정 | ||
캐나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발표 | • 공공부문 윤리,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평가도구 지침을 제공 |
싱가포르 | 인공지능 윤리강화 | • 상업적 활용의 윤리적‧법적‧규제적 정책 개선 |
공공 연구 강화 및 국가 프로젝트 수행 | • 공공 및 상업화 인공지능 기술연구개발 중점 | |
• 국가 수준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 | ||
핀란드 | 응용분야 공공서비스 활성화 | • 연구개발보다 응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추구 |
• 다양한 공공서비스 구축을 지향 | ||
공공부문 주요조치 발표 | •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증진, 조달환경 개선, 전문가 육성, 투자 등의 공공부문 조치를 발표 |
◇ 각국들은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AI기반 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AI를 활발하게 활용
< 주요내용 >
◇ 미국 보스턴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
보스턴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전화(보스톤 311 Call), 전용 앱(App), SNS 활용을 통한 민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
◇ 미국 네바다주 AI기반 식중독예방프로그램
네바다 보건당국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위험지수를 환산해 검사대상을 선정
○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를 무작위(random)에서 AI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전환(문제 식당 발견비율 9%→15%)
◇ 영국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
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App)이 창출
□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정부는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AI 국가전략」을 수립(’19.12월)하였으며,
○ 이후,「데이터 댐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 전략」등을 제시해 왔음
◇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 AI기반 민원상담서비스
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4시간 진행
◇ 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AI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
AI CCTV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 문구를 표시하여 위험이 높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 사각지대 안내
◇ AI기반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사용자가 대형폐기물의 영상, 위치를 전송하면 AI로 객체를 인식해 과금‧수거 처리
□ 시사점
◇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공공분야 AI 적용을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19년)하였으며, 공공부문 AI활용 서비스의 계획‧개발‧관리방법, 안전하고 윤리적 AI 활용법, 사례 등으로 구성
◇ 공공부문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 다른 영역과 달리 AI는 많은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다각적인 효율성‧효과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 덧붙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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