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_240220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박동완 대기자
2024-04-20 오전 10:41:56
□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 현 황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 정 부

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 자치단체

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 지역동향

△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

출처 : 행안부

◇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청도) 조각상

▲ (신안) 조각상

▲ (경주) 동상

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
시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ㆍ청내근무
부 산  10:30 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
대 구   ㆍ청내근무
인 천   ㆍ청내근무
광 주  15:00 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
대 전 10:30 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
울 산   ㆍ청내근무
세 종 11:30 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
경 기 10:00 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
강 원 11:00 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충 북  10:00 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충 남 11:00 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전 북 11:30 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
전 남 15:00 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
경 북  14:00 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경 남   ㆍ청내근무
제 주 14:00 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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