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드론·로봇으로 택배 배송- 내년 초 법안 개정 추진
박재희 기자
2021-11-19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었다.

따라서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커다란 논란 때문에 운송수단을 최소화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추진한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에서 향후 드론봇 기반 배송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문류서비스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후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20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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