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_211118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청년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
◇ 최근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초에는 부친을 굶겨 죽인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천 명의 사람이 탄원에 동참
○ 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병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 지칭
* 2014년 영국이 「아동가족법」에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한 것에서 전파
※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 및 개념 등이 미확립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대부분의 가족 부양 책임을 지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시작
◇ 현재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 실시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
○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힘
◇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책 마련 등의 움직임이 감지
○ 부산 중구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
<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1년 11월 12~’21.12.10까지
○ 지원대상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청년
○ 지원내용
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이상 사용 필수)
○ 지원방식
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제를 원칙
◇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
○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근로, 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명시, 여가부·지자체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대응 사례
◇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영국
◇ ’14년에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1년 49만1,000명으로 집계되어 ’01년보다 8만7,000명이 증가
◇ 또한, 지난해 이들과 직접 관련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 케어러 의원 협회’를 설립, 소통창구로 활용
◇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19년 10월 ‘영 케어러 보조금’ 제도를 도입, 16~18세 대상으로 연간 3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
*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
□ 호주
◇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7년 기준 23만5,500명
◇ ’15년부터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 ’17년 발표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중 55%가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학비 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 일본
◇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인 약 10만 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이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응답
○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발표하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주요내용) ① 조기발견, 조기파악 ② 상담지원, ③가사육아 지원 ④ 돌봄서비스 제공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전환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부모 간병·부양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주원인으로 추정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
◇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의 제공도 부족
○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 최근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초에는 부친을 굶겨 죽인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천 명의 사람이 탄원에 동참
○ 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병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 지칭
* 2014년 영국이 「아동가족법」에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한 것에서 전파
※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 및 개념 등이 미확립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대부분의 가족 부양 책임을 지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시작
◇ 현재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 실시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
○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힘
◇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책 마련 등의 움직임이 감지
○ 부산 중구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
<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1년 11월 12~’21.12.10까지
○ 지원대상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청년
○ 지원내용
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이상 사용 필수)
○ 지원방식
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제를 원칙
◇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
○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근로, 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명시, 여가부·지자체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대응 사례
◇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영국
◇ ’14년에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1년 49만1,000명으로 집계되어 ’01년보다 8만7,000명이 증가
◇ 또한, 지난해 이들과 직접 관련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 케어러 의원 협회’를 설립, 소통창구로 활용
◇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19년 10월 ‘영 케어러 보조금’ 제도를 도입, 16~18세 대상으로 연간 3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
*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
□ 호주
◇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7년 기준 23만5,500명
◇ ’15년부터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 ’17년 발표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중 55%가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학비 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 일본
◇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인 약 10만 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이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응답
○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발표하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주요내용) ① 조기발견, 조기파악 ② 상담지원, ③가사육아 지원 ④ 돌봄서비스 제공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전환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부모 간병·부양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주원인으로 추정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
◇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의 제공도 부족
○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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