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2)
이상구 공동대표
2021-06-08
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 Statistics 

- 세수구조는 글로벌화라는 경제환경과 각국의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번에 OECD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하한선을 합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인세, 재산세의 비중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역할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 고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 3개 세목의 비중이 모두 크지만, 사회보험의 역할의 중요한 서유럽이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북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 복지 수준이 작은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의 역할이 크고 영국의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할이 크며 유럽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세수 및 보험료 수입이 적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재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일까요?

- 지금 어렵거나, 부담이 큰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

- 의료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환경 분야는 탄소세 등을 조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보장 이외에 수당,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주거 등. 전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소득 역진성이 크므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 법인세는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자체는 소폭의 인상은 가능해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회보험 부문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산세의 경우 세수 규모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OECD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이 돱니다.

-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자체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아랫단에서는 재산세의 연장이고 윗단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 재산세, 종부세, 부유세, 자본이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고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일단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지금과 같이 전액 그냥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 일부는 직접 주거복지(중산층까지 포함)에 쓰게 하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재정정책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