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2019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
-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
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
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 독일의 학교상담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
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 강의자료 정리
◇ 독일의 학교문제, 폭력, 왕따문제
◯ 현재 독일에서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독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 자폐증과 우울증이 물결처럼 밀려들고 있다.
코베어트 코흐(Das Robert-Koch)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세에서 17세 사이 남자아이의 17.8%와 여자아이의 11.5%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같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다.
◯ 2008년 11월 19일 포쿠스-슐레(Focus-Schule)지에 따르면 독일에서 60만~12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안에 부대끼고 있다.
쾰른 대학병원의 볼프강 욀스너(Wolfgang Oelsner)는 이러한 현상을 ‘학교불안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급증하는 사회적,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따돌림 역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
◯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독일 출신의 세계적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한 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독일 교육계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 독일의 학교상담
◯ 독일의 학교상담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Wee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한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학교에는 상담사가 존재한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 두 명의 상담사가 있다.
◯ 상담소의 역할은 학생의 진로, 직업선택, 학습능률, 행동장애, 학교 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문제, 기타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학교상담사가 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학교상담사는 초기 면접 상담을 하고 상담사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상담사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 독일은 상담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Wee센터가 하는 기능은 독일에서는 분업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상담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독일 학교상담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것
◯ 교사들을 위한 수퍼비젼 : 교사들은 정규적으로 수퍼비젼에 참여하여 심리치료사와 교육학, 조직경영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이들에 의해 학교교실에서 일어나는 역동과 문제아동에 대한 피드백을 상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수퍼비젼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법과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 학급협의회(Klassenkonferenz) :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학교 안에 있는 법적기관이다. 구성요원은 학교당국자, 교사, 학교상담사로 이루어진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급협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법정에 세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학교 밖의 법적기관(경찰)이 아닌 교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법정기관이다.
◯ 학급협의회는 문제아에게 형법과 제제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목표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교사와 부모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래서 회의는 단순한 법정의 형식이기 보다 상담적 접근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사 또는 상담훈련을 받는 교사가 아이에게 자기의 잘못과 행동수정을 권고하고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이끈다.
◯ 학생법원 : 학생법원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소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판사로 위촉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교육기관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마음자세 등 기본 소양을 지도받고 경찰관과 청소년부 검사에게 상세한 법적 지식을 배운다.
학생법원은 주로 학교 안팎에서 도둑질, 기물파손, 폭력으로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경우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한다.
◯ 최근 뮌헨 대학교 청소년 범죄 연구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모나 교사, 혹은 실제 판사로 인한 선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상 권위적인 성인 보다는 또래 친구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만 주어졌던 문제학생 선도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나눔으로써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