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_210720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교대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업무효율성 증진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18 오전 11:49:06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 300인 이상 사업장

'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 50∼299인 이상 사업장

'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 5∼49인 이상 사업장

'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0,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 특별연장근로 관련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 국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사례

○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 한편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 아울러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 기 타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 관련 동향)

◇ 코로나19로 경마중단과 함께 마사회의 수익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와 도박중독 확산,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시만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마권발매는 원칙적으로 경마장 안에서만 가능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를 설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마사회법 제6조)

○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 등 대책마련을 주장

○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도박문제 관련 공공기관은 현재도 온라인 도박문제 수준이 높은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마권을 팔면 도박의 문턱이 낮아져 도박 중독이 크게 늘 것을 염려

○ 일각에서는 현재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재활 승마, 말체험 등으로 말산업을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IT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불법 온라인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
구 분 주요 내용
경남 창원시 󰋻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경기 성남시 󰋻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
󰋻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
※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 󰋻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 최근 수도권과 인근 시·도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서울시
󰋻市는 신한은행, 편의점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약 8,000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1인당 3회 진단 실시 가능 분량)
- 市는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
강원도
󰋻道는 코로나19 道內 확산에 따른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가구 구성원 중 사회 활동이 많은 사람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집 한사람 검사받기)
충북도
󰋻道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해 음성일 때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방침
- 또한, 본회의와 각종 회의 시 참여 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일정 단축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0.)
시․ 도 시 간 내 용
서 울 - ㆍ청내근무
부 산 14:00 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대 구 14:00 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인 천 - ㆍ청내근무
광 주 11:00 ㆍ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10:00 ㆍ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행 개통식(카이스트)
울 산 14:00 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16:00 ㆍ연기면 시민과의 대화(연기면사무소)
경 기 14:00 ㆍ道-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강 원 - ㆍ청내근무
충 북 8:30 ㆍ제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보고회
15:30 ㆍ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 남 9:30 ㆍ솔뫼성지 기억과 희망 준공식(당진)
전 북 - ㆍ청내근무
전 남 14:30 ㆍ道-맥도날드 업무협약(맥도날드 남악점)
경 북 14:00 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경 남 14:00 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제 주 -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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