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210705-210709_1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해
박동완 대기자
2024-04-17 오후 5:52:57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시사점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
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 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숙박관리업무, △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

※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충북· 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 예약 및 예약안내기관,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 경북도 등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기반으로 오는 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 ‘G보이스봇을 도입하며, 이번 질병관리청과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농작물()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22년에는 지역 내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 수급인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 하수급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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