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_210707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박동완 대기자
2024-04-16 오전 10:31:14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 수급인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 하수급인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 소독로봇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17:25 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
부 산 - ㆍ관외출장(세종)
대 구 10:30 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
인 천 14:00 ㆍ폭염, 폭우대비 현장점검
광 주 14:00 의회 30주년 기념식
대 전 17:00 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
울 산 - ㆍ청내근무
세 종 14:00 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
17:00 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
경 기 - ㆍ청내근무
강 원 - ㆍ청내근무
충 북 14:00 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 남 17:00 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
전 북 15:00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
전 남 14:00 ㆍ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경 북 16:00 2021 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
경 남 11:00 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
제 주 - ㆍ청내근무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Diges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