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_200113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박동완 대기자
2024-04-13 오전 9:46:06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 주요 내용 >

◇ 대전시

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 인천교통공사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 평택도시공사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 전남도

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 제주도

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주요 내용 >

◇영국

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미국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 유럽연합

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 ․청내근무
부 산 10:00 ․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
대 구 16:30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
인 천 15:00 ․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
광 주 11:00 ․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
18:00 ․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
대 전 16:00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
16:40 ․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
울 산 15:1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
세 종 10:00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12:00 ․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
경 기 - ․청내근무
강 원 9:30 ․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
충 북 11:00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
15:00 ․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 남 14:00 ․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
전 북 11:20 ․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
전 남 - ․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
경 북 16:00 ․시‧군 부단체장 회의
경 남 13:30 ․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
제 주 - ․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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