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_200103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박동완 대기자
2024-04-12 오전 10:19:46
□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주요 내용 >

◇ 일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 프랑스 파리

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 미국 LA

’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 부산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 인천시

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 세종시

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 경기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 경남도

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10:20 ․청내근무
15:00
부 산 9:00 2020년 온라인 시무식
대 구 9:00 2020년 시무식
11:00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
인 천 11:00 ․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
14:00 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
광 주 7:00 ․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
10:00 2020년 시무식
대 전 7:30 ․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
11:00 ․열린토론 녹화(TJB)
울 산 10:30 ․신년인사회(롯데호텔)
세 종 10:30 ․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
경 기 - ․청내근무
강 원 11:00 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
충 북 11:00 ․청주상공회의소 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13:00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충 남 9:00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
전 북 8:40 ․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
9:30 2020 경자년 시무식
전 남 10:50 ․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
11:30 ․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
경 북 9:00 2020 시무식
경 남 9:30 2020 시무식
제 주 11:30 ․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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