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 장려를 위한 데이터 분석·배포 업무 수행 20180531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박동완 대기자
2024-04-29 오전 11:35:21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
www.bufdir.no
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 노르웨이       오슬로


□ 연수내용

◇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

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

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

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

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

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

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

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

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질의응답

◇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

"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

"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

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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