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_210722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세
박동완 대기자
2024-04-18 오전 11:45:32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 생활SOC 공급 불균형

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 기금 사용처 다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 생활SOC 정책 연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 ㆍ청내근무
부 산 19:00 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
대 구 14:00 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
인 천 17:00 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
광 주 13:40 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10:00 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
울 산 14:15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
세 종 14:30 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
경 기 - ㆍ청내근무
강 원 - ㆍ하계휴가
충 북 - ㆍ청내근무
충 남 15:00 ㆍ충남 아산 KTL 업무협약
전 북 - ㆍ청내근무
전 남 - ㆍ청내근무
경 북 15:00 ㆍ경북형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
경 남 - ㆍ청내근무
제 주 -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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