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탄소국경세 논의 본격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_210727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
철‧철강 | 2,485 | 2,946,121 | 2,124 | 2,783,801 | 1,523 | 2,213,680 |
알루미늄 | 110 | 30,652 | 155 | 46,892 | 186 | 52,658 |
비료 | 1 | 957 | 1 | 8,005 | 2 | 9,214 |
시멘트 | 0 | 73 | 0 | 24 | 0 | 80 |
전기 | 0 | 0 | 0 | 0 | 0 | 0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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