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정부·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육성 동향_240223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
□ 정부·자치단체, 여성농업인 육성 동향
○ 현 황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진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규 여성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정 부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
※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개선 교육 실시 △ 임신·출산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사업 실시 △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15일) 지정 등
○ 자치단체
여성농업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문화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고충상담,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추진중으로,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자녀 돌봄·교육 및 공공의료분야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지역동향
△ (전국)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전국)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경영의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꼽는 등 농업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
○ 국내 농가 수는 지난 2000년 약 138.3만호에서 2020년 약 103.5만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
◇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져왔던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
○ 정부(농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15년47.4%→’17년46.2%→’20년 45.7%)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 농가수 및 고령·청년 경영주 비율 변화
▲ 여성농업인 비율 변화
출처: 통계청, 농식품부
◇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과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여성 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사회 발전 도모
◇ 정부(농식품부)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 먼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근거: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 △ 농업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 마을단위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실시해,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및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안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영농 능률향상을 도모
◇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지법*’을 개정(’20.8월),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개정 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교도소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등 8가지 사유만 허용
○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매년 10.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2021년)해 기념행사를 실시
◇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51~70세 대상)’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8개 시·군에서 올해는 50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도 주력
□ 여성농업인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제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소형·경량·자동화된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이 필수
※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이 우선될 필요
○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기존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촉진하고 여성 인력의 유인을 저해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 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
○ 각종 농촌 회의체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편이장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마련
◇ 모든 道와 부산·광주·울산·세종市, 달성군·울주군 등 13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 여성농업인의 교육·복지·정착지원,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파악·지원, 시·도별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등
○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명칭: 여성·청년농업인팀 등)이 설치·운영 중이고 강원도는 농업협력팀 내 여성농업인 담당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구를 마련
◇ 대구시는 원예·축산·농기계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군위·달성군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
* 생활지도자 양성, 영농기술정보 교육,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등
◇ 울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주말 운영비 지원)
◇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문화· 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8개 사업에 109억원을 투입할 예정
○ 농업 현장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들녘 화장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
* ’23년 10개소 → ’24년 91개소(구입 70개, 임차 21개)
◇ 충남도는 7개 시·군에 9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며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추진 중임
* 전국 23개소 중 충남·제주에 가장 많은 각 9개소 운영중(충남: 14년 4개소→ ’23년 9개소로 지속 확충)
○ 그간 시행해 온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농가 당 50만 원)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23년 15억 원 → ’24년 30억 원)
* 충전식 예초기, 카트형 농약분무기, 전동운반기 등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에 활용하는 기구
◇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천여개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정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마을 당 250만원 내에서 지원
◇ 경북도는 ’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근거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 지난해 10월 첫 기념행사를 개최, 경북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진행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 정부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보다 확대
○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시 가점을 현행(+1점)보다 상향할 필요
* 만 40세 미만 대상,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90~110만 원)과 기술·경영 교육 등 제공
◇ 지역산업 중 농업 비중이 적은 광역시는, 道와 달리 국비 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
○ 인원은 적더라도 광역시 내 郡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 거주 여성농업인 지원 특화 시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식품부고시*’를 근거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중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18년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 일·가정 양립과 전문성 제고 지원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육(돌봄방·유치원·초등학교) 및 공공의료 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확충 필요
◇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 필요
□ 전 국(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 대구 군위군은 지역의 야간·공휴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년부터 군위보건소에 당직진료실*을 운영해, 경미한 환자는 직접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경찰·소방과 협력을 통해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
* 공중보건의·간호사·행정요원이 조를 이뤄 순환근무로 당직진료실 운영 중
○ 지난해 말까지 당직진료실의 누적 진료인원은 2만여명으로 지역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 3월말 복무만료를 앞둔 보건소 당직진료실 공보의는 의료대란 발생시 남은 연가를 줄여서라도 만료일까지 성실한 근무를 다짐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음
◇ 강원 태백시는 ’20년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타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응급차량에 대한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 4년간 658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폐광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의 24시간 분만실 운영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道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당국과 협조해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을 돕는 역할을 수행
※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
○ 올해에는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환자와 소방, 의료기관 등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
□ 전 국(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 정부(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에게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89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
◇ 지역 특화형 비자 유형별 내용
○ 지역우수인재 : 어학·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 자격 부여
※ 가족 동반 거주·취업 가능
○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며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
◇ 최근 법무부는 지난 시범사업(’22.10~’23.10) 때(1,500명)보다 늘어난 3,291명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정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 (배정인원, 명) 전북 703, 경북 700, 충남 488, 전남 425, 경남 250, 강원 210, 충북 205, 부산 120, 경기 120, 대구 70
◇ 지난 사업 때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은 전북도는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많은 703명을 배정받음
※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70.3%), 기업(84.63%) 모두 긍정적 반응
○ 道는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 한국어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구상
◇ 지난해(290명)보다 2.4배 늘어난 700명을 배정받은 경북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15개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 △ 주거지원 △ 한국어 교육 △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 지난달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구미)’에서 취업박람회, 구직자-기업 DB 구축, 비자 신청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3)
○ 현 황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진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해왔으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규 여성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정 부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
※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개선 교육 실시 △ 임신·출산 여성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허용 △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사업 실시 △ 여성농업인의 날(매년 10.15일) 지정 등
○ 자치단체
여성농업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문화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고충상담,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등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추진중으로,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자녀 돌봄·교육 및 공공의료분야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지역동향
△ (전국)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전국) 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 농촌 일손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농업경영의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꼽는 등 농업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
○ 국내 농가 수는 지난 2000년 약 138.3만호에서 2020년 약 103.5만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32.7%에서 56.0%로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비율은 6.6%에서 1.2%로 감소
◇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과거 가정주부나 보조 농업인으로만 여겨져왔던 농촌 여성들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해 일손 부족을 일부 해소
○ 정부(농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15년47.4%→’17년46.2%→’20년 45.7%)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고령인만큼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축소될 우려
▲ 농가수 및 고령·청년 경영주 비율 변화
▲ 여성농업인 비율 변화
출처: 통계청, 농식품부
◇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과 채소·과수 중심의 영농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여성 농업 인력의 유입과 기존 여성농업인 생산성 및 참여율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사회 발전 도모
◇ 정부(농식품부)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 먼저,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근거: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 △ 농업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 마을단위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실시해,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및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안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영농 능률향상을 도모
◇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지법*’을 개정(’20.8월),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개정 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교도소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등 8가지 사유만 허용
○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매년 10.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2021년)해 기념행사를 실시
◇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51~70세 대상)’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8개 시·군에서 올해는 50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도 주력
□ 여성농업인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기관 제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소형·경량·자동화된 농기계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이 필수
※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 비율이 높지만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이 우선될 필요
○ 동일한 농작업 종류라도 성별에 따라 일당에 차별을 두는 농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기존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촉진하고 여성 인력의 유인을 저해한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 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
○ 각종 농촌 회의체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참여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편이장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마련
◇ 모든 道와 부산·광주·울산·세종市, 달성군·울주군 등 13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 여성농업인의 교육·복지·정착지원,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파악·지원, 시·도별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등
○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명칭: 여성·청년농업인팀 등)이 설치·운영 중이고 강원도는 농업협력팀 내 여성농업인 담당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구를 마련
◇ 대구시는 원예·축산·농기계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군위·달성군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
* 생활지도자 양성, 영농기술정보 교육,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등
◇ 울산시는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맡기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주말 운영비 지원)
◇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문화· 여행 등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8개 사업에 109억원을 투입할 예정
○ 농업 현장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들녘 화장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
* ’23년 10개소 → ’24년 91개소(구입 70개, 임차 21개)
◇ 충남도는 7개 시·군에 9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며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동학습 지원 등을 추진 중임
* 전국 23개소 중 충남·제주에 가장 많은 각 9개소 운영중(충남: 14년 4개소→ ’23년 9개소로 지속 확충)
○ 그간 시행해 온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농가 당 50만 원)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23년 15억 원 → ’24년 30억 원)
* 충전식 예초기, 카트형 농약분무기, 전동운반기 등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에 활용하는 기구
◇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펼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천여개 마을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정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마을 당 250만원 내에서 지원
◇ 경북도는 ’2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근거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 지난해 10월 첫 기념행사를 개최, 경북 여성농업인 선언문 낭독과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를 진행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 정부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보다 확대
○ 청년후계농업인* 선발시 가점을 현행(+1점)보다 상향할 필요
* 만 40세 미만 대상,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90~110만 원)과 기술·경영 교육 등 제공
◇ 지역산업 중 농업 비중이 적은 광역시는, 道와 달리 국비 지원을 받는 대규모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
○ 인원은 적더라도 광역시 내 郡지역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시 거주 여성농업인 지원 특화 시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식품부고시*’를 근거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중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18년 이후 개정된 사례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
□ 일·가정 양립과 전문성 제고 지원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육(돌봄방·유치원·초등학교) 및 공공의료 분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확충 필요
◇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합하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 필요
□ 전 국(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대응 동향)
◇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 대구 군위군은 지역의 야간·공휴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년부터 군위보건소에 당직진료실*을 운영해, 경미한 환자는 직접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경찰·소방과 협력을 통해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
* 공중보건의·간호사·행정요원이 조를 이뤄 순환근무로 당직진료실 운영 중
○ 지난해 말까지 당직진료실의 누적 진료인원은 2만여명으로 지역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 3월말 복무만료를 앞둔 보건소 당직진료실 공보의는 의료대란 발생시 남은 연가를 줄여서라도 만료일까지 성실한 근무를 다짐해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음
◇ 강원 태백시는 ’20년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타 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응급차량에 대한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실시, 4년간 658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폐광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의 24시간 분만실 운영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道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당국과 협조해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을 돕는 역할을 수행
※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
○ 올해에는 사고 상황과 환자 상태,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환자와 소방, 의료기관 등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
□ 전 국(지역 특화형 비자 시행 관련 동향)
◇ 정부(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에게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89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
◇ 지역 특화형 비자 유형별 내용
○ 지역우수인재 : 어학·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 자격 부여
※ 가족 동반 거주·취업 가능
○ 지역에서는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며 비자 쿼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
◇ 최근 법무부는 지난 시범사업(’22.10~’23.10) 때(1,500명)보다 늘어난 3,291명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정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환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 (배정인원, 명) 전북 703, 경북 700, 충남 488, 전남 425, 경남 250, 강원 210, 충북 205, 부산 120, 경기 120, 대구 70
◇ 지난 사업 때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은 전북도는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로 가장 많은 703명을 배정받음
※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70.3%), 기업(84.63%) 모두 긍정적 반응
○ 道는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해 한국어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구상
◇ 지난해(290명)보다 2.4배 늘어난 700명을 배정받은 경북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15개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 △ 주거지원 △ 한국어 교육 △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 지난달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구미)’에서 취업박람회, 구직자-기업 DB 구축, 비자 신청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3)
시 ․ 도 | 시 간 | 내 용 |
서 울 | ㆍ청내근무 | |
부 산 | 14:00 | ㆍ방송녹화(KBC 광주방송) |
대 구 | ㆍ청내근무 | |
인 천 | ㆍ공무국외출장(유럽) | |
광 주 | 10:50 | ㆍ국제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 |
대 전 | 11:00 16:00 |
ㆍ정부출연연구기관 방문(한국기계연구원) ㆍ유성 정월대보름제 |
울 산 | ㆍ청내근무 | |
세 종 | 10:00 | ㆍ6.25전쟁 무공훈장 수훈자 전수식 |
경 기 | ㆍ청내근무 | |
강 원 | 10:00 16:00 |
ㆍ道의회 제325회 임시회 ㆍ유바이오로직스 투자협약식 |
충 북 | ㆍ청내근무 | |
충 남 | ㆍ청내근무 | |
전 북 | 14:00 | ㆍ로타리 창립 119주년 기념식 |
전 남 | ㆍ청내근무 | |
경 북 | 10:30 18:00 |
ㆍ경상북도 유림단체 신년교례회 ㆍ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영호남 화합 한마당 |
경 남 | ㆍ청내근무 | |
제 주 | ㆍ공무국외출장(U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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