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_210719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박동완 대기자
2024-04-17 오후 5:14:49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

○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

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 사회적 배제, exclusion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 혐오, hatred

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
․ 도 시 간 내 용
서 울 - ㆍ청내근무
부 산 11:00 - 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
대 구 15:00 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
인 천 - ㆍ청내근무
광 주 14:00 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 ㆍ청내근무
울 산 - ㆍ연가
세 종 16:00 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
경 기 10:00 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
강 원 - ㆍ청내근무
충 북 - ㆍ청내근무
충 남 - ㆍ청내근무
전 북 14:00 의회 본회의
전 남 11:20 AK플라자 업무협약
경 북 15:00 ㆍ경북형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
경 남 - ㆍ특별휴가
제 주 -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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