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관광객 분산 유도를 통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최소화 필요_190904
일부 해외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갈등 발생
□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 발생
○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
* 세계관광기구에서는 ‘관광수용력’을 관광목적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만족을 감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동시에 특정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의 숫자로 정의
○ ’19. 8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국민 1,000명 대상)에 따르면 48.8%가 과거 오버투어리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불편(41.4%)’, ‘긴 대기시간(17.2%)’, ‘부족한 주차공간(15.2%)’, ‘소음, 쓰레기 등 처리미흡으로 인한 불편(14.4%)’, ‘부족한 편의시설(화장실, 매점 등)(7.6%)’, ‘불친철한 서비스(4.4%) 順으로 응답
※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SNS 발달, 개인일상 공유트렌드로 인한 포토존 관광객 쏠림현상(33.8%)’,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23.8%), 관광인프라 대비 부족(19.2%) 順으로 조사
○ 경험한 장소로는 제주도(24.5%), 북촌한옥마을(10.5%), 전주한옥마을(9.5%), 부산감천문화마을(5.2%), 부산 해운대(3.1%) 順
○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소음, 교통체증 등과 함께 상권자체가 관광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을 퇴출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유발
□ 일부 해외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갈등 발생
○ 일부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환경오염 등 현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관광 반대운동이 확산
○ 이에 각 국가정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관광객 수 제한 등을 추진중
< 주요 내용 >
◇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함께 부족한 하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6개월간 섬을 폐쇄하여 환경정화와 하수도 시설을 확충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에서는 지역민들이 거주하던 공간이 투자자들에 의해 관광숙박시설로 변화되어 거주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물가도 동반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업 반대운동이 확산
○ 시내에 신규호텔에 대한 영업허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소음과 오염수준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매일 3∼4만 명)하여 지역민을 위한 시설들이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17.5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5.4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도시를 파괴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대규모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
○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를 상시 측정하여 일정 수준 초과시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고 오는 ’21년부터는 5만5000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의 입항 금지를 추진
◇ 페루
마추픽추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유적 파괴에 가까운 훼손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관광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을 하루 최대 2,500명으로 제한하고매년 2월은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한 달 간 입산을 통제
○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가이드와 동행(최대 16명)해야 하며 가이드에게는 반드시 관광객들에게 주요 준수 규정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
◇ 아이슬란드
연간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관광객(약 126만 명)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관광객 수 제한과 관광세(약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계속 증가추세
□ 지자체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
○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 내용 >
◇ 서울, 북촌마을
최근 주거지역 주변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월 평균 250만 명)하면서 주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진
○ 서울시는 지난 ’18.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하도록 하는 ‘관광허용시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공간적 분산을 유도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12년 약 10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17년 20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마을주민의 불편 발생
○ 지역주민들이 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지도를 판매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사업도 실시(9개 매장, 주민 30여명 고용)하여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인 ‘행복버스’를 운행
◇ 제주도, 우도
주민 수에 비해 많은 관광객(우도주민은 약 1,900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교통·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 문제가 대두
○ 우도 내 신규렌터카 사업을 금지하고 ’17. 7월부터 외부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입도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감소 등의 생활 편익이 증대되고 관광객들은 마을버스나 이륜차·삼륜차를 이용하면서 새롭게 우도 여행을 즐길 기회를 마련
□ 관광객 분산 유도를 통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전문가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용력 초과가 관광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관광지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 양적 성장 목표에 치우쳐 있다며 양적 성과주의(목표-관광객수)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질적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 오버투어리즘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객 증가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의 배려와 예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지켜할 사항들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
□ 경기(의정부 쓰레기 소각장‧남양주 첨단가구산업단지 개발 강행 동향)
○ 경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근에 각각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道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지난 8.29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
○ 관리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 및 포천‧양주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입지선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道,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9월말 쯤 통보할 것이라는 방침
※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운영 추진(처리용량 일일 220t) △남양주시는 광릉숲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중
○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관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예정했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지난 8.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
□ 강원(동해‧삼척,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는 兩 지자체에 걸쳐있는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9. 3일 협약을 체결
○ 兩 市는 ’21년까지 화장시설을 완공‧운영할 계획으로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운영비는 兩 市의 ’19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양측 시민은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 이용 가능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인원을 배치 △건축물은 준공 후 兩 市에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 화장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규모로,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대기실 4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로 조성되며 화장장 주변을 공원으로 설계해 시민에게 환원할 방침
○ 공설묘지 내 장사시설 통합 운영으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의 차량의 관내 시내도로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정체 문제도 해소될 전망
○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19. 5월 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 제주(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합의)
○ 제주도가 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9. 2일 14개 분야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가칭)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
< 주요 내용 >
◇ 외부 회계감사
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운송사업자 제재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 비상근 임원 인건비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 준공영제 중지
道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 이밖에도 △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 지도‧점검 △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 道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
* 세계관광기구에서는 ‘관광수용력’을 관광목적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만족을 감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동시에 특정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의 숫자로 정의
○ ’19. 8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국민 1,000명 대상)에 따르면 48.8%가 과거 오버투어리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불편(41.4%)’, ‘긴 대기시간(17.2%)’, ‘부족한 주차공간(15.2%)’, ‘소음, 쓰레기 등 처리미흡으로 인한 불편(14.4%)’, ‘부족한 편의시설(화장실, 매점 등)(7.6%)’, ‘불친철한 서비스(4.4%) 順으로 응답
※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SNS 발달, 개인일상 공유트렌드로 인한 포토존 관광객 쏠림현상(33.8%)’,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23.8%), 관광인프라 대비 부족(19.2%) 順으로 조사
○ 경험한 장소로는 제주도(24.5%), 북촌한옥마을(10.5%), 전주한옥마을(9.5%), 부산감천문화마을(5.2%), 부산 해운대(3.1%) 順
○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소음, 교통체증 등과 함께 상권자체가 관광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을 퇴출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유발
□ 일부 해외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갈등 발생
○ 일부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환경오염 등 현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관광 반대운동이 확산
○ 이에 각 국가정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관광객 수 제한 등을 추진중
< 주요 내용 >
◇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함께 부족한 하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6개월간 섬을 폐쇄하여 환경정화와 하수도 시설을 확충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에서는 지역민들이 거주하던 공간이 투자자들에 의해 관광숙박시설로 변화되어 거주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물가도 동반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업 반대운동이 확산
○ 시내에 신규호텔에 대한 영업허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소음과 오염수준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매일 3∼4만 명)하여 지역민을 위한 시설들이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17.5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5.4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도시를 파괴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대규모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
○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를 상시 측정하여 일정 수준 초과시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고 오는 ’21년부터는 5만5000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의 입항 금지를 추진
◇ 페루
마추픽추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유적 파괴에 가까운 훼손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관광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을 하루 최대 2,500명으로 제한하고매년 2월은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한 달 간 입산을 통제
○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가이드와 동행(최대 16명)해야 하며 가이드에게는 반드시 관광객들에게 주요 준수 규정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
◇ 아이슬란드
연간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관광객(약 126만 명)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관광객 수 제한과 관광세(약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계속 증가추세
□ 지자체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
○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 내용 >
◇ 서울, 북촌마을
최근 주거지역 주변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월 평균 250만 명)하면서 주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진
○ 서울시는 지난 ’18.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하도록 하는 ‘관광허용시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공간적 분산을 유도
◇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12년 약 10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17년 20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마을주민의 불편 발생
○ 지역주민들이 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지도를 판매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사업도 실시(9개 매장, 주민 30여명 고용)하여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인 ‘행복버스’를 운행
◇ 제주도, 우도
주민 수에 비해 많은 관광객(우도주민은 약 1,900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교통·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 문제가 대두
○ 우도 내 신규렌터카 사업을 금지하고 ’17. 7월부터 외부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입도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감소 등의 생활 편익이 증대되고 관광객들은 마을버스나 이륜차·삼륜차를 이용하면서 새롭게 우도 여행을 즐길 기회를 마련
□ 관광객 분산 유도를 통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전문가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용력 초과가 관광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관광지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 양적 성장 목표에 치우쳐 있다며 양적 성과주의(목표-관광객수)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질적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 오버투어리즘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객 증가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의 배려와 예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지켜할 사항들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
□ 경기(의정부 쓰레기 소각장‧남양주 첨단가구산업단지 개발 강행 동향)
○ 경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근에 각각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道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지난 8.29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
○ 관리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 및 포천‧양주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입지선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道,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9월말 쯤 통보할 것이라는 방침
※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운영 추진(처리용량 일일 220t) △남양주시는 광릉숲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중
○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관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예정했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지난 8.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
□ 강원(동해‧삼척,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는 兩 지자체에 걸쳐있는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9. 3일 협약을 체결
○ 兩 市는 ’21년까지 화장시설을 완공‧운영할 계획으로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운영비는 兩 市의 ’19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양측 시민은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 이용 가능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인원을 배치 △건축물은 준공 후 兩 市에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 화장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규모로,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대기실 4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로 조성되며 화장장 주변을 공원으로 설계해 시민에게 환원할 방침
○ 공설묘지 내 장사시설 통합 운영으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의 차량의 관내 시내도로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정체 문제도 해소될 전망
○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19. 5월 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 제주(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합의)
○ 제주도가 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9. 2일 14개 분야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가칭)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
< 주요 내용 >
◇ 외부 회계감사
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운송사업자 제재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 비상근 임원 인건비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 준공영제 중지
道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 이밖에도 △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 지도‧점검 △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 道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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