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Society5.0 시대의 일본(4) : 스마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_190730
행정절차를 종이서류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해 사무 부담 경감
박동완 대기자
2024-04-03 오전 11:53:48
□ 스마트 지자체 구현을 위한 원칙

① 행정절차를 종이서류에서 전자문서로

○ 주민은 직접 창구에 가는 것이 부담이고 지자체는 종이로 제출된 서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 부담*

* 이즈미오쓰시의 경우 개별 과의 작업 중 입력이나 확인 등 사무 작업이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 반면 상담‧심사‧방문‧사업계획 등은 20% 미만

○ AI‧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

② 행정 시스템을 ‘자기부담’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식이 지자체 직원의 사무 부담을 가장 경감시킬 수 있음

○ 제도개선에 따른 업데이트도 클라우드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개선시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대응할 필요 없음

③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수동적 분야에서 능동적 분야로

○ 지자체나 협력업체 모두 시스템의 구축‧보수관리 등 수동적 분야는 최대한 효율화하고, AI‧RPA의 활용 등 능동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

□ 스마트 지자체 구현 방안

○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인구 규모나 조직 등이 유사한 지자체간 업무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실시, 가장 효율성 차이가 큰 부분을 도출하여 우수사례로 표준화

○ (시스템의 표준화) 지자체 시스템의 핵심인 주민기록시스템이 최우선. 지자체 업무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무·복지 분야도 우선적으로 실시. 소관 부처는 총무성·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과 연계

○ (AI‧RPA 등의 ICT 활용 보급) 신제품 도입을 모색하는 지자체가 미리 다른 단체의 도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아직 도입 전인 경우에는 복수의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페이퍼리스화,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민관 전체의 횡단적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

※ (예시) ‘NO 필기 창구’(기타미시·후나바시시), 주민 이동 신고서의 태블릿 입력(구마모토시)

○ (양식·장표의 표준화) △주민·기업 등의 신청서식은 소관 부처 시행규칙 등에 의해 표준 양식·장표 설정 △주민·기업 등에 대한 통지·교부 등은 시스템 표준을 검토·설정할 때 동시에 양식·장표의 표준화를 검토해 시스템의 표준 사양서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표준 양식·장표 설정

○ (우수인재 확보) 시정촌 아카데미‧자치대학교‧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기구(J-LIS) 등을 통해 인재 육성, 이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내지 CIO 보좌관 등에 임용


▲ 스마트지자체 변화상 예시 : 교토부


□ 총무성 지원정책

○ 지자체 행정 스마트 프로젝트(2019년 신규사업, 총 1.4억 엔)

○ 지자체의 기간 업무(주민기본대장·세금·복지 등)에 대하여 인구 규모별로 복수 지자체로 구성된 검토 그룹*을 편성, 해당 그룹 내에서 단체간 비교를 통해 AI·RPA 등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 모델 구축

* 도도부현 모델-지정도시 모델-핵심 시 모델-일반 시 모델

○ 지자체용 클라우드 AI 표준화 실증

○ 지자체에서 ‘안심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개발 △지자체 직원의 업무 단말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규격의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방공공단체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표준 사양, 개인정보 취급 절차 등을 정리해 ‘지자체 AI활용 가이드북(가칭)’을 작성‧공유


▲ 클라우드 AI 표준화 시범사업


○ RPA 도입 보조사업

○ 지방공공단체가 RPA(소프트웨어상 로봇에 의한 업무 공정의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보조율: 3분의 1, 800만 엔 상한)

○ 상기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특별교부세 부여 검토

< 도입대상 업무 예시 >
주민정보 육아 지방세 재정‧회계‧재무
ㆍ선거인 명부 등록자 수 보고 집계 ㆍ어린이집 입소신청서 입력 ㆍ경차세 등록 ㆍ지출명령서 작성
ㆍ주민표 등 우편청구 접수 ㆍ아동수당 지급 인정 신청 등 입력 ㆍ고향납세 접수 ㆍ지출전표 작성
건강 및 의료 조직 및 직원 사회복지 기타
ㆍ건강검진결과 입력 ㆍ시간외 근무 집계 ㆍ개호급여비 계속 통지서 작성 ㆍ대형 쓰레기 수거 의뢰서 작성
ㆍ암검진 미수검 안내 대상자 추출 ㆍ통근수당 거리 계측 및 등록 ㆍ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등 관리 ㆍ도로점유 허가업무


□ 제 주 (제주시, 공공사업장 발생 암석 하천 정비에 활용)

○ 제주시는 그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안* 전석 쌓기 작업에 필요한 0.3~0.5㎥급의 암석을 전량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보관하여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시 활용할 방침

* 하천의 유수에 의한 침식에 대해 하안‧제방을 보호하는 공작물

○ 특히 현재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구간 저류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1만5,000㎥를 활용하면 예산 4억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

○ 품귀 현상으로 암석의 구입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

○ 시 관계자는 “한경면 한원리 저류지 공사와 대림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발생하는 암석도 보관 중”이라며 “이 같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

□ 강원(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동향)

○ 춘천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인공섬인 ‘중도’를 대상지로 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2011년 최문순 지사의 관련 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 대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 시행사인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공사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음

* 2014년 7월, 고인돌 101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공동묘지 및 2000년 전 조성된 마을 유적 등 선사시대 유적 발견

○ 강원도는 2018년 12월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시행권을 넘기는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함으로써 멀린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냄

○ 테마파크 사업비용 예상액 2,600억원 가운데 멀린이 1,800억원, 엘엘개발이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대출금 2,050억원 가운데 8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18.12.14.)

○ 그런데 새로운 시행사인 멀린이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 3월 엘엘개발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년 넘게 기반공사를 진행해온 STX건설과의 계약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손해배상 관련 법적공방 위기

○ 道와 STX는 최근 소송계획을 철회하고 레고랜드 주변지역의 개발을 STX가 맡는 데 잠정 합의하였고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도 내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STX와의 계약해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

○ 아울러 멀린社가 현대건설과의 계약체결시 당초 MDA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1,384억원 수준으로 낮춘 사실이 밝혀져 논란

○ 멀린社는 MDA에 명시된 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분 600억 원에 대한 입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강원도의회는 당초 계약에 명시됐던 멀린社의 1,800억 원 투자계획과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분담금 잔액 지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

○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레고랜드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23일부터 도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황

○ 강원도 관계자는 “8월초를 기점으로 일시에 레고랜드 관련 문제를 푸는데 대부분 합의에 이른 상태”라며, “사업비가 낮춰진게 아니며 현재 멀린社와 단계별 투자 계획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고 사후에 정산을 해 모자르거나 다른 곳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페널티를 줄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 서울(마포구, 가정집 완강기 무료 설치)

○ 마포구는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

*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

○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19.7.11.)하고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만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약 600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전북(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관련 동향)

○ 전북도교육청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산고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

*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아울러 전북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조치는 교육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정휘국 광주교육감이 “교육부의 부동의는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므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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