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자 분리 필요_190806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03 오전 11:38:26
□ 간접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이고 천식을 가진 성인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폐기능 저하 등 여러가지 질환을 유발

※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은 연간 약 60만 명 수준이며 그중 여성이 47%를 차지하며 아동은 28%를 차지

○ 우리의 경우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로 실내에서의 간접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시설, 개인작업장 등 면적이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실내공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실외에서는 종종 보행 중 흡연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 ’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노출률은 공공장소 21.1%(’13년 58%), 직장실내 12.7%(’13년 47.4%) 가정실내 4.7%(’13년 10.9%)

○ 또한, 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백건의 이웃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 (’15년)260건→(’16년)265건→(’17년)353건(국민권익위원회, 간접흡연 피해 민원)

○ 흡연자들은 흡연실이 있더라도 공간이 좁고 갑갑해 흡연실 사용을 꺼려하고 금연구역의 증가에 비해 지정된 실외 흡연 가능공간이 적어 길거리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피해 및 민원 발생

□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차단을 위해 노력

○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는 계획을 포함한 ‘흡연 조장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

< 주요 내용 >

◇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현재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 ’17년 기준 WHO 195개국 중 55개국(28.2%)는 실내 공공장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실내금연 확대를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지침을 마련할 계획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

□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추진

○ 지자체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금연구역 계도 활동 등을 추진

< 주요 내용 >

◇ 서울 영등포구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당 사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동의서, 관련 도면 등을 제출해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가능

※ 흡연 관련 민원이 많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일명 ‘너구리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산시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지난 ’18년 제정

※ 조례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행방지 위원회’의 설치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생활수칙 마련, 자문·상담·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등 시책도 추진하도록 규정

◇ 인천 동구

금연구임에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한 장소에 흡연자를 발견시 주변에 있는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 안내기의 방송을 통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하도록 하는 유도장치를 6곳에 지난 5월 설치

◇ 경남 고성군

터미널 주변 흡연자들로 비흡연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터미널 관계자, 택시·버스기사 등을 명예 금연지도원으로 지난 7월 위촉하여 비흡연자의 피해보호, 금연홍보 및 교육지원, 터미널 내외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자 분리 필요

○ 전문가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담뱃갑 경고문구 확대 등 흡연율을 낮출 수는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흡연자들의 흡연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

※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이용자를 확인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흡연실’, 이용자 수를 감지하여 배기 팬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 제어 흡연실’ 등 지능형 흡연 부스 설치

○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일각에서는 ‘보행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 해외사례와 같이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 전국(11개 지자체 ‘광역알뜰교통카드’ 체험단 모집 및 시범사업 추진)

○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1개 지자체*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

* 5개 광역(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 지난 ’19. 6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 중이며 현재까지 18만4000여 명이 신청(8.5일 기준, 목표인원 2만 명)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교통카드와 마일리지를 결합한 정기권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 할인혜택과 대중교통 앱을 통한 맞춤형 교통‧환경‧건강 정보를 제공

○ 1개월간 최소 32회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람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의 10% 할인 및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최대 20% 마일리지 지원(1회 800m한도 250원, 월 최대 1만 1천원 마일리지 앱을 통해 적립)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서 울‧경 북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추진)

○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8. 2일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청년과 경북도 내 기업을 매칭하는 ‘청정(靑停; 청년이 머무는 곳) 경북 프로젝트’를 ‘19. 8월부터 추진

○ 서울시의 도시청년과 경북도의 지역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하는 일자리 연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청년유출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서울청년 80명은 ’19. 8월부터 6개월간 안동, 청송, 상주, 예천 문경 등에 위치한 19개 기업에서 주 4일(32시간) 근무하고 주 1일은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실시(월 급여 220만 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기관, 노인돌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

○ 경북도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지역기업 내 직무역량 강화 및 지역안착 수습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별 멘토단(270여 명)을 통해 직업‧직무에 대한 자아 탐색, 진로상담 멘토링을 제공하여 앞으로 지역에서의 취‧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인공지능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 경기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도로의 노후화, 균열상태 등 도로포장상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20년 상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 道는 지난 ’17년도에 도로 상태를 3차원(3D)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조사차량’을 도입하고, 지난해에는 도내 지방도 55개 노선(7,188㎞)을 전수 조사하여 약 9TB 용량의 빅데이터를 구축

○ 이번에 도입될 시스템은 데이터 추출‧처리, 통계 및 공간 데이터 분석, 분석된 데이터의 시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도로 파손‧균열 가능성을 예측하여 최적의 보수공법과 보수 우선순위, 예산규모를 도출

○ 道는 도로포장상태 분석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줄여 신속한 도로 보수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 5년 기준 약 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 道는 저작권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타 지자체가 시스템을 무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道 관계자는 “교량‧터널 관리시스템, 교통량 정보시스템, 도로대장 시스템, 포트홀 신고시스템 등 타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종합적인 도로 보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전북(군산시, 수수료 부담없는 공공 배달앱 개발‧보급)

○ 전북 군산시는 민간 배달앱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요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개발하여 올 연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배달앱을 통한 주문 수수료는 △ 요기요 17%, △ 배달통 6%, △ 배달의 민족 3.3%이며 가맹점 광고료는 별도로 부담(월평균 배달의 민족 23만 원, 배달통 7만 원)

○ 소상공인은 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 없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소비자의 주문내역을 확인 후 배달

○ 소비자들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 후 치킨‧피자‧족발 등 원하는 음식을 카드‧현금‧각종 페이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상품권 구매 할인혜택(10%할인)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공 배달앱 설치‧이용 확산을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으로 회원가입 축하 포인트(2천P)를 지급하고, 상품권‧포인트‧현금‧카드 등 혼합결제가 가능토록 구축

○ 市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공공 배달앱인 만큼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요식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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