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_190813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 차지
박동완 대기자
2024-04-03 오전 11:15:07
□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 대형마트

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 백화점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 슈퍼마켓

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 편의점

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 주요 내용 >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

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

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

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 혁신 여건 조성

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 주요 내용 >

◇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 경기 파주시

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 충남 당진시

’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 충남 보령시

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 주요 내용 >

◇ 노동 기본권 보장

△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 좋은 돌봄역량 강화

△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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