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1)
이상구 공동대표
2021-11-30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우리 새날에 몇 번 출연 하신적이 있지요? 같이 오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은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새날과 같이 하는 인터넷 신문 파랑새의 중심이 되는 GIMS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 최근에 발간한 정보사회론을 비롯해 12판을 인쇄한 ‘국가정보학’ 등 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50여 권이 넘는 가장 많은 책을 내신 분이시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용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 같이 나오신 김봉석 부장님은 특허법인 신성의 해외특허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LG의 이동통신 단말기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 국제 표준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SK하이닉스의 디램(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및 씨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 등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며 심판과 소송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특허 전문가입니다.

-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오늘은 특허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들은 특허/상표/지적재산권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허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작가나 영화감독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1조 500억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이 등장했고, 창작자를 곰에 비유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을 내려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음악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자)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것인가요?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넥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황동혁 감독과 200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작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억 제작비에 10%를 얹어 22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작품에 대한 권리를 100%를 가져갔습니다.

-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을 성공해도 제작자의 몫은 220억원이 끝입니다. 오징어 시나리오를 쓴 작가 한강은 한수산 씨의 딸입니다. 멘부커 상이라는 출판계의 노벨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도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이 잘 되어도 추가적인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물론 오징어 게임이 31개 언어로 쓰인 자막과 13개 언어로 더빙을 제공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시청자를 만나게 해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5.6조에 달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콘텐츠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인지도를 높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아, 3주 만에 시가 총액이 28조가 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광통신망과 WIFI 등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내는 망 사용료도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00억원인데, 법인세는 0.5%인 21억7000만원 만 냈다고 합니다.

- 당장 오징어 게임을 해외에서 많이 시청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게임을 그대로 옮긴 게임 콘텐츠와 특유의 디자인을 재현한 의상 아이템도 등장해서 이번 할로윈 주간에 가장 인기 있는 분장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문 이름인 ‘Squid Game’을 검색하자 1000개가 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로블록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임은2300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 20일 오후 11시 기준 45000명이 동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여기에도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넷플릭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공식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한 소품들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슬치기와 설탕 과자,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가면 등 이른바 ‘코스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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