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 :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
이상구 공동대표
2020-09-08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효율화와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 (사회자)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 중에는 곧 노인이되실 분들도 있고, 노인을 부양하는 연령대의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 구체화될 노인 정책의 영역들은 대부분 노인 복지의 영역들이고, 사실은 복지국가 정책들에 속합니다. 이들 정책은 크게는 약 7가지 분야의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인구대책 T/F의 보고를 계기로 방향이 일부 전환됩니다.

-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성이 낮다고 하여,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적응과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거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존 인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 향후 10년 간(’20년→’30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341.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0%만 높여도 약 300.5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지금 이들을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체계를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결론은 <복지국가>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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