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法務省),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유언의 유효성 다툼·경제적으로 곤궁 등 입증해야
민진규 대기자
2024-03-25 오후 9:53:56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

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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