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_210825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방식도 검토 필요
□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현황 및 재정비 필요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1-10호’ ('21.8.17.) 참고‧정리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 코로나19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면서 양질의 공원‧녹지 공간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숲세권’, ‘공세권’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등 공원 주변거주에 대한 선호도 증대
◇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조성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
◇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공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필요
○ 국내 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는 실정
▲ 경과 연도별 생활권공원 개수 및 면적 현황 ('18년 기준)
○ 시설의 노후화 외에도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목 선정과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방식도 검토 필요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노후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질적 개선지원은 미흡한 편이며,
○ 도시화 비율이 90%를 넘는 ‘성숙도시’시대에 공원의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를 통한 질적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 공원은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이므로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재정비해야 하지만, 공공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외에 민간부문 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 >
◇ 공공부문
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개선 위주로 관리
* 공원 유지‧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므로 정부에서 비용 미지원
○ 재정비사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드물게 진행되는 실정
○ 도시공원의 개선에 활용 가능한 정부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공원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정비사업 추진 가능
※ 공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국무조정실 ‘생활SOC 사업’ 공모대상과 산림청 ‘도시숲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됨
◇ 민간 영리부문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자사업과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민간투자 공원조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민간 비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에서도 ‘주민주도 자발적 모금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 ‘시민사회의 지역 여론 조성 및 주민참여 예산 활용’ 등의 방식으로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가능
▲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및 그 특성
□ 자치단체는 공공정책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 자치단체의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사례 >
◇ 서울 중랑구
묵2동 소망어린이공원의 경우, 공공부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부산시
부산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부문 재원 활용
○ 부산시는 공원 재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
○ 공원 내 케이블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사업을 추진하고,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영공원을 조성 후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상
○ 부족한 市 재원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시설 운영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서울 은평구
갈곡리 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 비영리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이용도가 떨어지던 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은 ‘갈곡리공원 제모습찾기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사진전, 영화제, 서명운동과 같은 공원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구의원의 협조를 끌어내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 이후 공원이 노후화되면서 공원 성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자 다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 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 공공부문에서 조성, 관리해야 할 공공재인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확대
○ 공원의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 또한 공공재정만 활용한 공원 재정비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영리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
◇ 아울러 민간 비영리부문도 참여를 통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원 재원을 공원 재정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1-10호’ ('21.8.17.) 참고‧정리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 코로나19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면서 양질의 공원‧녹지 공간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숲세권’, ‘공세권’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등 공원 주변거주에 대한 선호도 증대
◇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조성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
◇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공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필요
○ 국내 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는 실정
▲ 경과 연도별 생활권공원 개수 및 면적 현황 ('18년 기준)
○ 시설의 노후화 외에도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목 선정과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방식도 검토 필요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노후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질적 개선지원은 미흡한 편이며,
○ 도시화 비율이 90%를 넘는 ‘성숙도시’시대에 공원의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를 통한 질적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 공원은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이므로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재정비해야 하지만, 공공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외에 민간부문 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 >
◇ 공공부문
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개선 위주로 관리
* 공원 유지‧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므로 정부에서 비용 미지원
○ 재정비사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드물게 진행되는 실정
○ 도시공원의 개선에 활용 가능한 정부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공원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정비사업 추진 가능
※ 공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국무조정실 ‘생활SOC 사업’ 공모대상과 산림청 ‘도시숲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됨
◇ 민간 영리부문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자사업과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민간투자 공원조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민간 비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에서도 ‘주민주도 자발적 모금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 ‘시민사회의 지역 여론 조성 및 주민참여 예산 활용’ 등의 방식으로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가능
▲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및 그 특성
□ 자치단체는 공공정책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 자치단체의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사례 >
◇ 서울 중랑구
묵2동 소망어린이공원의 경우, 공공부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부산시
부산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부문 재원 활용
○ 부산시는 공원 재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
○ 공원 내 케이블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사업을 추진하고,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영공원을 조성 후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상
○ 부족한 市 재원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시설 운영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서울 은평구
갈곡리 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 비영리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이용도가 떨어지던 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은 ‘갈곡리공원 제모습찾기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사진전, 영화제, 서명운동과 같은 공원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구의원의 협조를 끌어내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 이후 공원이 노후화되면서 공원 성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자 다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 전문가들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 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 공공부문에서 조성, 관리해야 할 공공재인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확대
○ 공원의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 또한 공공재정만 활용한 공원 재정비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영리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
◇ 아울러 민간 비영리부문도 참여를 통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원 재원을 공원 재정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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