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고노변리사사무소, 최고의 IP 관련 서비스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 제공 20190129
독특하고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고객과 파트너십 촉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06 오후 12:02:22
□ 최고의 IP 관련 서비스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 제공




◇ 국내외 높은 가치의 IP 서비스 제공

○ 세 번째 방문지인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오장환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한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의 한국인 근로자 오장환님은 변리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기술 책임자이다.

일본에 온 지는 20년이 되었고 오사카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였다. 오사카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14년이 되었다.

○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12명의 변리사, 1명의 중국인 변리사, 11명의 기술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IP 서비스 법률 회사다.

오사카 본사를 비롯해 도쿄, 교토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동경 사무소에는 1명의 중국인 변리사, 1명의 중국인 기술자, 4명의 일본인 변리사가 근무한다. 교토 사무소는 1명의 변리사와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정교하고 높은 가치의 IP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광범위한 IP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핵심 업무 분야는 소프트웨어,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특허 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이다.

아버지인 KOHNO, Takao가 설립하였고 현재는 아들인 KOHNO, Hideto가 대표를 맡고 있다. 새로운 기술(핀테크, 블록체인, 딥 러닝, IoT 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10년 전부터 중국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회사는 독특하고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법률 및 기술적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대의 IP 가치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제공한다.

○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문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으며, 성공적인 결과물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센싱 및 소송에서의 강력한 특허"를 모토로 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특허 취득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참여할 때 특허 침해의 위험, 새로운 상표의 출원 또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1976년 설립 이후 40년이 넘는 경험이 있다.

◇ 글로벌 경영시대의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기업경영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의 시대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속지주의(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가 적용되는 법체계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각 나라에 적절한 권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다.

○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기업은 앞다투어 자사 보유 기술의 권리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바야흐로 지구촌은 연간 400만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식재산제도의 운용에 영향력이 큰 기존의 선진국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따른 각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 등이 요인이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의 특허 심사 속도

○ 일본 특허청에 연간 출원되는 특허출원의 총 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 경향에 있다. 이는 일본 국내 기업에서도 최근 한국의 일부 대기업에서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 정책에 따라 사내 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외국 출원인의 일본 출원으로 관점을 돌려 본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10% 이상 감소했으나 그 직후부터 완만히 상승해 2014년경부터는 금융 위기 이전의 연간 약 6만 건 수준으로 회복됐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출원의 수로는 일본 출원의 다수를 점하는 일본 국내 기업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감소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또는 일본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본 특허청은 2004년 당시 평균 26개월까지 걸리던 심사 기간(심사청구 후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FA(First Action) 11'이라는 10년짜리 목표를 설정했다.

○ 이러한 목표는 심사 기간을 평균 11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으로 당시의 심사 속도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급격한 것이었으나 이후 계획적으로 임기제 심사관의 증원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확충 등을 통해 목표대로 2013년 FA 11(11개월 만에 1차 심사결과)을 달성했다.

○ 나아가 그 후로도 심사 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최근에는 심사청구 후 평균 9.5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유럽 특허청(ESR 발행 기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 속도로, 출원인에게는 크게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 보다 강한 권리 행사를 위해 양질의 심사를 거쳐

○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방어 행위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해 해당 특허권의 무력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나 결과적으로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7%(2014~2015년)에 불과하다.

○ 침해 소송 자체의 승패에서는 44%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막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타국에 비해 화해·중재·조정 등 소송외 해결에 의해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5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상으로부터, 일본에서 일단 권리를 확보해 두면 권리 생존율이 대단히 높으며, 권리행사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양질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일본의 특허권에는 부실 특허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권리 행사에 유리한 강한 권리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 고노고노 법률사무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특허심사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 신기술 분야에서의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

○ 일본 특허청에서는 발 빠르게 2016년 11월에 IoT 관련 기술 출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 예를 담은 심사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AI, 3D 프린터 등의 사례를 보강한 개정판을 발행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50인 규모의 IoT 전문 심사팀을 발족시켜, 각 기술 분야에 대해 횡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해 IoT 융합 기술에 대한 고품질의 심사를 도모하고 있다.

○ 미래 사회의 총아로 불리는 IoT, AI, 3D 프린터, 클라우드, 모바일, Fintech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기술로써 국제 사회에서 경쟁해 나가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철저한 심사 시스템 구축, 제도적‧법적‧실무적 환경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 양질의 특허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지식재산 인프라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종래에 알려진 대로 기술 자체의 수준 또는 특허 명세서의 품질뿐 아니라 특허 심사에 관한 제반 환경, 특히 미래의 산업 지도를 좌우할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기술에 있어서도 특허 친화적인 제도적, 정책적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다.

○ 부언하면 우리나라와는 동일한 표준 시간을 사용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른 먼 나라에 비해 문화적‧언어적으로 소통하기 용이하며 무엇보다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 전반의 제도 및 법률적 토대가 흡사한데다가 강점인 기술 분야가 서로 중복돼 한국 기업의 주력 기술에 대해 많은 심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시의 적절하게 미래 신기술에 관련된 지재 인프라를 구축‧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본 출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에 경쟁업자에 대한 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패턴대로 일본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글로벌적 관점에서 초기에 보다 양질의 심사 서비스를 받아 튼튼하고 강한 특허를 조기에 형상화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이로써 결국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각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oT 등의 신분야 융합 기술에 대해 일본에 제1국 출원을 하거나 또는 일본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등 발상의 변화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질의 응답

월급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IP 기술자 직원과 변리사의 갭)


"변리사와 기술자 간 연봉차이는 크다.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능력별 연봉을 받는다. 몇 건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며 4 : 6(변리사 : 회사)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보통 1건당 40만~45만 엔을 받는다. 기술자 직원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봉급을 받고 있으며 보너스 제도가 있어 1년에 200%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채용 시 보는 요인들은.

"일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본어가 가장 중요하다. 30%가 실무능력, 70%가 일본어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어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일본어 1급 정도의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

1년 중 몇 번 정도 소송하는지.

"본인 같은 경우 1년에 1~2번의 소송에 참여하며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소송도 자주 있다."

기억에 남는 소송 에피소드는.

"한국과 일본과의 소송이 있는 경우, 분야와 관계없이 위안부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으로 일본회사에 근무하면서 곤란했던 경우가 기억난다."

많은 IP 분야 중 핵심 업무 분야를 전자&소프트웨어 특허소송으로 한 이유는.

"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러한 파트너십을 이용해 업무를 한다.

핀테크, 블록체인, AI 딥 러닝, IoT 등의 분야는 회사의 중요한 화두이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오사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원래 꿈은 한국에서 강단에 서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3D 프린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일본에서 취업하게 되었고 가족과 상의 후 일본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오사카 국립 연구소에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직하게 되었다."

변리사가 아니어도 이 업무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지.

"현재는 변리사가 너무 많아졌다. 오히려 기술직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노 전 회장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기술직원이 되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보통 근무를 하면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국가 간 소송이 많아지면서 문헌조사, 번역, 통역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의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일본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다. 회사에서는 지금 본인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한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IP분야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기업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특허 시장을 전망하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한국은 산업구조 상, 국내출원이 적고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가능한 분야이다. 변리사가 아닌 기술직원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힘들 수 있다.

일본은 산업구조 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결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굉장히 많다. 국내출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직원으로의 메리트가 클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클라이언트의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지식은 당연한 업무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일본에서 20년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좋았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정이 생긴 후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아이의 교육 부분이 힘들다. 가족이 일본에 정착해야 하는 부분, 아이가 한국어, 일본어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힘들다.

일본은 5시 30분 퇴근이라면 5시부터 퇴근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퇴근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시간 동안은 15분 동안 본인 책상을 비우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적응이 돼서 업무를 치열하게 하다 보니 보람 있는 에피소드 또한 많이 생겼으며 본인이 한국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 ㅇㅇ대 ㅇㅇㅇ
 


○ 마지막 일정은 이전의 두 일정과는 다르게 한국인이 대표로 나와 강의를 이루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강의라고 할 만큼의 내용도 사전질문도 너무 방어적으로 일관하셔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하지만 이 기관이 회사 밖 사정에 대해서는 가장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 같다. 막연히 우리 업계 취업 잘되고 좋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유익했던 것 같기도 하다.

○ 막연히 법률이나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외국어 조금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전문지식은 회사에서도 쌓을 수 있으니 외국어 공부나 나의 고유한 특색(ex. 전공)에 더 집중하라고 해서 괜히 혼자 놀란 것 같다.

앞서 방문한 두 기관처럼 재미있고 하하 호호한 당근 같은 분위기도 좋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채찍질과 함께 나를 성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고, 비판적이며 직설적이었던 분이었지만, 그 덕에 또 새로운 것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다. 3박 4일 동안 바쁘게 지내왔는데 벌써 마지막 보고서라니 너무 아쉽다.

◇ ㅇㅇ대 ㅇㅇㅇ
 


○ IP의 최고 가치는 로얄티라고 생각한다. 즉, 이익이 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특허권이 많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변리사사무소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6 : 4로 변리사 사무소가 4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다.

특허비용은 일본과 한국의 비용이 비슷하다. 변리사사무실에서의 직원의 월급기준은 경력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치로 따진다. 일을 더 많이 수행하는 직원들이 보너스를 많이 챙긴다.

○ 국내 경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변리사 사무소 인원도 증감될 수 있다. 일반직원과 변리사의 월급은 같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을 할수록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소송에 이길 때 엄청난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특허등록은 생각보다 이득이 엄청 많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유는 한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ㅇㅇ대 ㅇㅇㅇ
 


○ 오사카와 도쿄, 교토에 총 3곳에 있으며 오사카에 제일 먼저 생겼다. 일본의 특허 심사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특허출원의 총 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정책에 따라 사내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은 양질의 특허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지식재산 인프라이다.

변리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인 직원분께서 연수를 진행해주셨다. 한국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점에서 더 쉬운 설명과 더불어 더 냉정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너무 도움 되었다.

◇ ㅇㅇ대 ㅇㅇㅇ
 


○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실은 이름처럼 2대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사무소였다. 여기는 앞의 두 곳과는 다르게 한국인 실무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인이신 만큼 우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셨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특허사무소가 을일 수밖에 없다. 변리사가 많아진 만큼 일반기업들에도 변리사가 많이 유입되어 사무소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자세해지고 까다로워져 가는 실정이다.

○ 실무자 분께서는 요즘 같은 추세에는 사무소보단 기업에 지식재산 담당자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답을 해주셨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허시장이 작아 관심 밖의 시장이라는 말도 해주셨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는 특허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허정책과 아낌없는 자원으로 특허출원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다.

또한 △딥러닝 △핀테크 △IOT △블록체인 등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들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 끝없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ㅇㅇ대 ㅇㅇㅇ
 


○ 오창환님과 함께한 시간에는 지금까지 강의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은 시간이었다. 지식재산분야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성격이라서 나에게는 가장 도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강의를 진행해주신 분이 한국분이라서 조금 더 친숙하고 편해서 이런 느낌을 느낀 것 같다. 마지막 강의라서 너무 아쉬웠다. 대학 4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이번 3박 4일의 프로그램은 정말 별 다섯 개 만족도이다.

4학년 마지막에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교수님, 인솔자님, 통역사님, 운전사님, 교수님들 모두에게 감사했다.

◇ ㅇㅇ대 ㅇㅇㅇ

 


○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오장환님은 한국인으로 일본 변리사무소에서 14년간 일하고 계시다. 일본의 IP가 한국보다 더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출원권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

보통 ‘기술자와 변리사’ 사이의 중간 지점의 직원은 능력직으로, 월급이 결정되며, 문헌조사, 번역, 통역, 명세서 작성을 도맡아 한다. (공부할 것들이 많음) IP기업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IoT, AI, 딥러닝 분야에서 엄청난 돈벌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ㅇㅇ대 ㅇㅇㅇ

 


○ 특이하게 한국말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허사무소의 사무직 분(변리사는 아님)의 실태를 가장 사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 취직하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어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특허 성장률은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 이유는 특허를 많이 내지 않아서라고 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계약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 ㅇㅇㅇ대 ㅇㅇㅇ

 


○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오장환님은 88학번이시고, 국립연구소에서 있다가 이 고노고노 사무실로 옮기셨다. 42년 정도 된 사무소이고 오사카, 도쿄, 교토에 각각 사무실이 있다. 중국시장이 커서 중국변리사는 꼭 있다. 갑을 관계에서 사무실은 을, 기업은 갑의 관계이다. 변리사가 아니면 소송에 참여할 수 없고, 지원만 할 수 있다.

○ 이기든 지든 사무실이 제일 이득이다. 변리사가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기업들과 소송하는 것은 서로 아는 게 많아서 힘든 싸움이다. 오장환님은 블록체인, 딥러닝, AI 등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일본에서의 취업을 하기 위한 기본은 ‘언어’이다. 이러한 점들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실무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현실적인 느낌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사진자료



▲ 브리핑 후 오장환님과 연수단의 기념촬영[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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