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공공병원 확충해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한 후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해야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
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
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
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
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
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
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
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
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
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
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
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
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
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
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
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
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
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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