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데이케어 확정법((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 추진 2023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돌봄 정책 제언을 위한 사례 연구
박동완 대기자
2024-03-16 오전 10:48:15
□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


제2차 중장기


제3차 중장기


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2013-2017


2018-2022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목표

전략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최우선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신뢰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추진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주요 추진 과제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실행기반 강화



○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B_A)


증감


증감률


보건복지부


총지출(A)


1,091,830


1,224,538


132,708


12.2


사회복지(B)


922,185


1,048,139


125,954


13.7


보육


금액


66,760


76,406


9,646


14.4


비중


C/A(%)


6.1


6.2
 


C/B(%)


7.2


7.3



○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

[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증감(B_A)


요구안


정부안(B)


증감


증감률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


1,621,454


2,895,813


2,888,694


1,267,240


78.2


영유아보육료지원


3,025,145


2,673,100


2,673,100


-352,045


-11.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750,362


1,891,723


1,869,081


118,719


6.8


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


175,854


108,075


108,075


-67,779


-38.5


시간제보육 지원


20,413


25,916


25,005


4,592


22.5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3,615


25,441


21,729


-1,886


-8.0


보육사업관리


4,655


6,295


3,650


-1,005


-21.6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1,892


1,909


1,314


-578


-30.5


보육실태조사


-


711


690


690


-


일반회계(A)


6,623,390


7,628,983


7,591,338


967,948


14.6


어린이집확충


49,170


41,654


41,654


-7,516


-15.3


어린이집기능보강


3,473


7,640


7,640


4,167


12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B)


52,643


49,294


49,294


-3,349


-6.36


총계(A+B)


6,676,033


7,678,277


7,640,632


954,599


14.4


○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


내용


세부목표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


글로벌지표

4-2-1


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

여아의 비율


글로벌지표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


주제별지표

4-2-3


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


주제별지표

4-2-4


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


주제별지표

4-2-5


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

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

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

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

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

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

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Special Report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