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자동차 실내 살균기의 효과를 과장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10개 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조치하라고 명령
소독 작업 중에는 살균효과가 나타났지만 환기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 없음
민진규 대기자
2024-03-19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자동차 실내 살균기의 효과를 과장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10개 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살균 효과 3개월'로 표기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독 작업 중에는 살균효과가 나타났지만 환기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는 없었다.

재발 방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살균이나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소비자청이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경품표시법 상 '우량오인'에 해당된다. 상품에 효과를 표시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10개 업체는 도요타자동차, 덴소,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솔루션, 자동차 딜러인 도요타코롤라삿포르, 사이타마도요타자동차, 도요타모빌리티주쿄, 넷트도요타다카마쓰 도카이마츠다판매, 고베마츠타, 히로시마마츠다, 니시시코쿠마츠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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