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 필요_211227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 확대
박동완 대기자
2024-05-12 오전 10:57:18
□ 비대면 진료의 개요

◇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
국가 원격의료 시행현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
미국 ▹(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
▹(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
▹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
▹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
프랑스 ▹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 ▹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
일본 ▹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 ▹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
영국 ▹’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
▹’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
▹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
▹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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