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새로운 인구 개념 도입 논의 동향_220304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박동완 대기자
2024-05-14 오전 11:42:53
□ 논의 배경과 필요성

◇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 일본

’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

(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 독일

’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
도시명 도입연도 지역인구변화(명) 지역인구변화율 연방인구변화율
쾰른 2005 +13,638 +1.40% -0.10%
아헨 2003 +8,865 +3.58% 0.10%
뮌스터 2011 +13,590 +4.86% -0.20%


◇ 국내상황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 생활인구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지자체 추진 동향

◇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 경북도

’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개념

‘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 5개 유형

△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 9대 핵심과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 전북도

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 전남도

’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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