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제 관련 동향_211021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박동완 대기자
2024-05-05 오전 10:45:34
□ 자치경찰제 개요

◇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 일원화 모델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 이원화 모델

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 긍정적 평가 >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 제주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 전남도

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 충북도

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 부정적 평가 >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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