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빈집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동향_211018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 빈집 등급 구체화
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공익신고제 운영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 서울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 경기도
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 인천 미추홀구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 강원 삼척시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 충남 금산군
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 전남 보성군
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 경남 남해군
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 빈집 등급 구체화
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 이행강제금 부과
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공익신고제 운영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 서울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 경기도
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 인천 미추홀구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 강원 삼척시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 충남 금산군
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 전남 보성군
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 경남 남해군
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