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_19110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 문제 해결 시급
박동완 대기자
2024-04-09 오전 10:27:45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 운영주체

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 이용 아동자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이용 아동가구 특성

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 종사자수

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 급여액

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 재원

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 주요 내용 >

◇ 서울 마포구

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 부산 남구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 경기 구리시

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 충남 보령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 충남 부여군

’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 경북 구미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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