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정책 필요_191021
동물원‧수족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 민간 동물원과 수족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
박동완 대기자
2024-04-09 오전 10:50:08
□ 실내동물원의 현황

○ 실내동물원(야생동물카페)는 일반동물원에 비해 먹이주기, 직접 만지기 등 유아나 청소년의 동물 관련 체험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늘어나는 추세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 야생동물카페의 숫자는 2017년 35개소에서 2018년 64개소로 증가

○ 현재「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규정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전시시설은 신고나 등록 기준이 없으며 야생동물카페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보유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전국 야생동물카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 동물카페 중 보유 동물의 종・개체수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정하는 10종 50개체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반려동물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는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했다하더라도 해당 6종 외 일반 야생동물종(「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거래가 금지된 동물 제외)의 판매‧전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 실내동물원을 둘러싼 논쟁

○ 동물권 단체는 최소한의 동물복지와 유사동물원 난립방지를 위해 현행 동물원‧수족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내동물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

◇ 동물복지

대부분의 업소에서 개용 혹은 고양이용 배합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동물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비만상태에 이르게 되고 끊임없이 소음이 들리는 밀폐시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상행동 증세를 보이게 됨

◇ 공중보건학적 위험성

외래 야생동물들을 수입하고 유통함에 있어 역학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인수공통병이나 국내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토착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이 발생 가능한 조건을 제공

◇ 직접 접촉에 따른 안전

관람객들의 먹이주기, 스킨쉽 등 체험시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어 물림‧할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맹수 탈출 시 인명 피해 가능

○ 동물산업계는 동물원‧수족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 민간 동물원과 수족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

○ 전국 130여개 동물원‧수족관‧동물카페 등 동물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는 지난 5월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퓨마 사살 사건 등 소수의 부정적 사례만으로 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인수공통질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동물원 혐오현상을 일으키고 과장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공포마케팅일뿐”이라고 주장

○ 국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 주요 내용 >

○ 이용득 의원

△허가제 도입 △운영‧허가업무 담당 검사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사업범위에 생물다양성 홍보‧교육, 멸종위기종의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증식 등 추가 △국가‧지자체의 비용지원 범위 확대

○ 박대출 의원

△허가제 도입 △동물원 요건에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전시 시설 규정 등

○ 한정애 의원

△허가제 도입 △야생동물 판매 제한 △허가요건에 보유 생물의 질병‧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신설

□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정책 필요

○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발표한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및 검사관 제도 도입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등의 정책을 제언

○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이 소유해도 안전한 야생동물 종을 지정해 이에 속하지 않는 동물의 전시나 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

○ 야생동물이 탈출‧방사‧유기‧유실되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백색목록*’ 방식을 도입, 야생동물의 전시 및 판매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

* 개인이 소유‧거래할 수 있는 종을 정하고 이외의 종은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소유‧거래 금지 종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흑색목록’과 반대 개념

○ 아울러 현대 사회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모든 생태계의 건강성을 하나로 생각하는 원헬스(One-health)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다보니 야생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전북(전주시, 도서관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 조성‧운영)

○ 전북 전주시가 도서관 이용이 급격히 저하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및 독서 활동을 제공할 계획

○ 오는 12월 개관하는 중화산동 전주시립꽃심도서관 3층에 759㎡(230평) 규모로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조성하여 창작‧발견‧만남‧영감의 4개 체험공간을 구성‧운영

* 10대(teenager)와 사이(between)을 결합한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낀 세대를 이르는 말

< 주요 내용 >

◇ 창작영역

△다양한 재료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 재료바’ 운영 △태블릿PC, 노트북, 카메라 등 각종 동영상 제작 도구를 비치하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키보드, 기타 등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연주실 운영

◇ 발견영역

기존 도서관의 십진분류 틀에서 벗어서 트윈세대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컬렉션 전시를 별도 구성하여 매월 운영

◇ 만남영역

트읜세대가 공감하는 작가와의 만남, 진로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영감영역

△도서관 이용자가 스티커나 갈라펜 등을 이용해 모자이크 포스터 판을 완성하는 ‘스틱투게더’ △트윈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기획‧전시하는 ‘덕후프로그램’ △트윈세대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신청곡 플레이’ 등 진행

○ 市 관계자는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10대 초반 학생들이 학교와 집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며 도서관을 제3의 일상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시장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강사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방침으로,

○ ①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 ②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 ③ 11〜12월 2달간 신청 점포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 기타(지역의 종합 유통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편의점)

○ 편의점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콘텐츠 차별화 및 전략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실험적 도전을 시도

○ 이마트24는 대구 북구 폐공장과 창고를 개조해 600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투가든(2garden)’을 조성 △ 기존 이마트24 매장 △커피와 베이커를 판매하는 ‘나인블럭’ △레스토랑 ‘선서인더가든’ △도심 속 화원 ‘소소한 화초 행복’ △서점 ‘문학동네’ △키즈와 키덜트의 놀이공간 ‘레고샵’ 등 차별화된 콘셉트의 매장으로 구성

○ GS25는 최근 유튜브에서 먹방(먹는 방송)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해외 직수입을 통해 출시 △미국 마즈사의 유명 초콜릿 제품인 ‘몰티저스’ △ 일 젤리 제조업체 트롤리사의 ‘지구젤리’ 등 소비자 맞춤형 상품 도입

○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최초로 동절기를 겨냥해 오리털 충전재 소재의 ‘경량패딩조끼’ 1만개를 16일부터 한정판매(2만9000원/1개)하며, 넥워머‧귀마개‧스마트폰 기모장갑 등 총 7종의 겨울 방한용품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이 지난해 말 기준 4만2000개를 넘어섰으며 이 통계에는 이마트24 관련 수치가 빠져 있어 이마트24 점포수(3,707개)를 더하면 총 4만2,258개로 인구 1,350명당 1개 꼴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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