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운동 재원 마련에도 관심 가져야… 오건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의료시장화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것
윤호창 기자
2024-01-22 오후 9:58:29
이명박정부 들어 시장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회공공성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제 어느 집회에서나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걸 보면 사회공공성운동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왠지 이 운동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공공성 의제조차 관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사회공공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재정’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책임있는 대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본령은 방어적 성격을 넘는 공세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맞서는 의제로서 ‘시장화 저지 반세계화 구조조정 중단’ 등 반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운동의 성격을 함축한다.

즉 ‘저지’보다는 ‘강화’가 이 운동의 본령이다. 내가 사회공공성운동이 공세적 운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공공성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혹은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영역을 보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를 달성할 지에 대해선 사실 대답이 없다. ‘부유세를 거두면?’ ‘우리가 집권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질병에 고통 받고 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이야기다.

의료공공성운동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조항에서 의료개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보험자본과 의료계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맞선 것도 노동운동의 투쟁 덕이다.

내가 지적하고픈 것은 진보운동이 무상의료를 구체화하는 활동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환자로 고정화되어 묘사된다. 그것의 실천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무상의료? 아니다. 사보험 시장이다.

왜 민간자본이 자신의 상품을 암보험 실손형(본인부담보전)으로 이름 붙일까? 일반 사람들이 중대질환에 대한 두려움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안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공공성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우린 ‘주장’만 반복하는 꼴이다.

의료시장화를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이 과거에 비해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경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시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차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공공성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소재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한다.

나는 몇 해 전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구당 월 3만원 더 내면 무상의료’ 구호가 발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 매년 연말에 벌이는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중대질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한 묶음으로 제안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중대질환은 건강보험이 책임집니다. 가구당 연 본인부담금은 어떤 경우든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으로 사회구성원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 제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발 이런 논란부터 벌이자. 그래야 주장을 넘어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의료 영역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운동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영역이 재정이다. 공공의료 교육 연금 주거 모두 막대한 돈이 든다.

이 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공공성 주장은 공허하고 사회구성원도 이 주장에 크게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재정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자나 기업에게 더 거두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관련 노동조합이 없어서인지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자료나 요구자료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 공적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예도 그러하듯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더 내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피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야 재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절실히 다루게 된다.

난 언제가 노동운동이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계층들에겐 엄청난 압력을 주는 증세운동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이 많을 듯하다.

묻고 싶다. 소득세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면 왜 노무현정부의 소득세 인하엔 반대했는가? 소득세 인하가 부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세 인상은 그 역이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험한 길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

참고로 이 글은 [노동사회] 6월호에 실린 필자의 “관성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일부를 필자가 요약하여 칼럼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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