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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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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가 이처럼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례이다.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자료집인 「성공 그리고 나눔」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이며 지난 3월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그것이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교묘한 포장술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포장했다.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뒤로 숨어 직접 화살을 맞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포장은 쉽게 들통 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조항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사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핑계로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만일 ‘의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보험사기 범죄 잠재적 가능자’로 여기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앞장세우고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빼돌리려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인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입만 열면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할 것은 다 하려 든다.의료민영화 안 한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줘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 시도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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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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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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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및 지역보건행정’을 전공으로 제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봄 영리병원의 성공적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공공의료 강화 부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보완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라 썩 내키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간 자리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받았다.제주에서 ‘인생역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는 것이었다. 말은 들어봤지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잘 모르겠기에 무슨 뜻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인생역전이란 제주도 내 병원에서 3-4달 후면 돌아가실 거라는 사망선고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에 큰 병원 찾아 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공항에 번듯하게 나타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제주에서 제일 번화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는 가까운 일가친척 중 그런 사례가 다 있다’제주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소리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라도 좋은 병원을 유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할 말이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제주도 의료의 모습을 다소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었기에 여기에 토를 달기가 어려웠다.지금 제주에서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온갖 의료민영화의 핵심 조치들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곧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명분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수많은 ‘인생역전’ 탓에 이러한 논리가 제주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며 먹혀들고 있다. 다른 지면을 통해 수차례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주장의 허구성과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실질적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없이’ 일부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이 갈망하는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를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기에 이 글에서 그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다만 이글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이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취약하고 경제전망이 어두운 지역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보다 좋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약한 고리 삼아 끊어내고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전국화’하여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이래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전략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서울 출장길에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다 보면 연이은 몇 자리에 커튼이 쳐진 경우를 볼 수 있다. 몇 번의 경험을 거친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중증환자가 누워있다는 표식이다.그리고 그 주위에는 진료의뢰서를 만지작거리는 보호자가 있거나 환자를 대동하는 젊은 의사가 보인다. 나 같은 사람 즉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책임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대하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열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의 교활함이다.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제주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명품병원이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적용되니 더없이 좋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논리로 혹세무민하는 이들의 행동에는 솔직히 할 말을 잃게 된다.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제도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절차와 형식에 충실해야 한다.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더욱 안 된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테스트하려거든 차라리 서울 한복판에서 하라. 그것도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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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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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변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정부의 변명이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내세우긴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마저 내팽겨 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들 정도다.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내 놓음으로써 궁지에 내몰린 정부는 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느니 이용당하고 있느니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다.쇠고기 협상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 문제로 확대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이제는 향후 광우병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예방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인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조항마저도 미국의 입맛대로 내버려 두었다.협상 후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국 식약청의 보도 자료와 관보 게재 내용 간에 혼선이 있었다.” “영문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있었다.”로 말을 바궜다.결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쓴다고 해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로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엉터리 같은 정부를 섬기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이렇듯 정부 협상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면 계속 말을 바꾸다가 더 이상 바꿀 말이 없으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온갖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또 얼마나 클까? 그들의 자조처럼 아무리 영혼이 없다지만 말이다. 측은한 마음마저 들 지경이다.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우려는 본인의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부지불식간에 광우병 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따라서 사전에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우리 국민들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지는 않지 않는가!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나감에 따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을 들고 나왔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영리법인 병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국처럼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 투자를 촉진시켰고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하였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왜 태국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였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일부 돈벌이 방식의 의료산업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관료적 발상에 대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태국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로 위기 극복 타개책으로 싼 인건비를 장점으로 내세워 관광산업과 의료를 연결시키는 영리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공공과 민간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전체 의료기관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참여정부 때에는 싱가폴을 칭송하더니 이제는 태국이 칭송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아니라 의료양극화가 심각한 태국을 모범사례로 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보건의료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이를 이윤 증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에도 역효과를 내게 된다.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유럽선진국에 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의료 양극화를 통해 국민들 간의 위화감만 부추길 뿐 의료의 질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 별 효과가 없다.국민이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고용 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병원의 병상 당 인력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례다.그런데 현 정부에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상업화하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존재하는 듯하다. 보험회사의 이익 옹호와 단기에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스스로의 목표에 이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의료 양극화 심화의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그 자체가 국민건강권에는 치명적인 것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늘어놓는다.문제는 이제 이러한 말을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 지 해당 정책을 내 놓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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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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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감귤농사도 고령화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대체산업 육성 필요, 뷔페식당과 같이 문화행사나 박물관이 많다고 문화경쟁력 생기지 않아▶우수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책 부재로 2류 관광지로 전락종합적으로 제주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기술은 모두 10점 만점에 2점, 사회와 문화는 4점을 각각 받았다.사회와 문화가 낙제점을 벗어난 것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이 높은 점, 고립된 섬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형성된 토착문화와 육지와 차별화된 자연환경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까지 평가한 10여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회영역에서 4점을 받은 것도 칭찬을 받을 만 하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제주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한국 정치사를 양분해온 보수와 진보 모두를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당정치의 본산이지만 폐쇄적인 선거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적은 인구 규모와 육지와 멀리 떨어져 특정 성씨 위주의 씨족 개념이 형성된 것도 정치적 후진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 정치의 냉혹한 결단으로 참담한 피해를 입은 4∙3사건 희생자를 보듬으려고 노력한 지역정치인도 부족했다.지역 정치가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소수 정치인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공무원과 주민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공무원은 청렴도가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청렴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지역주민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퇴물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정능력이 검증도 되지 않은 전직 도지사가 재선하고 3선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민들의 감시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둘째, 경제는 농업과 관광산업이라는 양대 축이 형성돼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한 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제주도 농업이 주력산업 중 하나이지만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1000년을 이어온 감귤농사도 농업개방화, 소비자의 입맛 변화, 가격 폭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주변의 지인도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구입했던 감귤농장이 골치덩이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한탄한다.관광산업도 단순히 한라산이나 성산 일출봉을 보고 갈치조림이나 뚝배기를 파는 것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야 하고 하와이, 오키나와, 하이난, 보라카이, 푸켓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의료관광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고집하면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도 해외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셋째, 사회는 인구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좋고 최근 도청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인구를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100만명이 필요한 이유를 찾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속셈이라면 인구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제주 공무원의 청렴정신은 훌륭하지만 능력도 따라가줘야 한다. 폐쇄적인 지역사회와 현지인의 끈끈한 유대가 공무원 부패를 줄인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는 못한다.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관광객과 외지인에게 열린 마음(open mindedness)을 가져야 글로벌 제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넷째, 문화는 삼국시대 이후 탐라국의 역사, 고려 삼별초 항쟁, 원나라의 목마장 운영, 조선의 유배지, 4∙3사건 등 역사적 자산(asset)은 풍부한데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루방과 같은 문화재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관광사업의 본원적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도 확보하지 못했다.문화행사나 박물관, 전시관 등도 많지만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반찬이 많다고 음식장사가 잘 된다면 뷔페음식점만 살아남고 전문 음식점은 전부 망했을 것이다. 뷔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가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필요하다.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돌 하루방과 자연지형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역사적 유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다섯째, 기술은 제대로 발전된 산업시설이나 공단이 없기 때문에 인재를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마저 육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안 된다.호텔이나 카지노에 근무하는 관리자 대부분은 육지의 본사에서 파견 나와 몇 년간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육지로 돌아가는 떠내기 손님에 불과하다.제주의 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박이들이 죽을 때까지 현지에서 일을 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지역 인재들에게 전수할 필요가 크다. 제주대도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를 전부 없애고 관광과 농업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부족한 어학자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먹구구식의 인재정책으로 글로벌 도시로 부상할 수도 없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결론적으로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도 후진적인 정치구조, 낙후된 경제기반, 배타적인 지역정서, 변변한 상징물조차 없는 관광정책, 인재육성의 부재 등으로 인해 덩치만 요란하게 커진 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난 10년간 관광객은 3배 늘어났지만 환경오염, 쓰레기 대란, 교통문제,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구조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제주도지사, 지역정치인, 지역 주민 등이 솔선수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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