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경상대학교 의대 정백근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영리법인 병원 허용·민간의료보험 활성화·대운하 사업·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
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
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
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
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
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
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
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
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
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
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
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
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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