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
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
민진규 대기자
2024-05-24 오전 8:05:15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

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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