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東京都),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
민진규 대기자
2024-05-23 오전 11:45:48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

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

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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