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정부·자치단체 지역상권 활성화 노력 및 시사점_220504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
박동완 대기자
2024-05-24 오전 11:07:01
□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 부산시

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 경기도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 경남도

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 충북도

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 전북도

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 경북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 대전시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
구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구역특성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
요건 공통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
개별 ∙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지정 절차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
운영조직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
특례 조항 공통 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
개별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원 사항 공통 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개별 - 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
업종제한 ∙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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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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