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역대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 및 개선 방향 220428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규제강도가 강해
박동완 대기자
2024-05-22 오후 3:07:15
□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 협력 등이 포함된 ‘2021 OECD 규제정책 전망’을 발표

* ’15년 규제정책 평가를 시작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영향분석 △ 사후평가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평가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여 ’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한 수준인 상위권으로 평가

※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분야(3년주기) : ’15년9~15위→’18년3~6위→’21년2~7위

◇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 온라인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
분 야 ’15년 (9~15위) ’18년 (3~6위) ’21년 (2~7위) 관련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9위 4위 3위 (1↑)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15위 6위 4위 (2↑)
규제영향분석 법률 13위 3위 2위 (1↑)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하위법령 12위 4위 2위 (2↑)
사후평가 법률 13위 3위 5위 (2↓) 규제일몰제, 규제입증 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
하위법령 14위 3위 7위 (4↓)


□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

◇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권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

◇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


◇ 규제개혁 정책의 연혁

○ 규제개혁 정책은 전두환 정부에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본격화

○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이어 당선인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겠다고 강조

◇ 지난해 12월 OECD에서 산정한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순위 결과에 따르면,

* 상품시장(Product Market) : 재화, 서비스 등의 시장이며, 금융시장은 제외

○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규제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상품시장규제(PMR)지수 개요 및 산정 기준

○ OECD가 1998년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98, ’03, ’08, ’13, ’18년에 발표했으며, 매년 업데이트됨

○ 각국 정부가 답변한 1,400여개의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0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약함을 의미),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가 1위, 강한 국가는 38위로 나타남

※ PMR 지수 순위(조사대상) : ’03년22위(30개) →’08년29위(36개)→’13년32위(35개) →’18년33위(38개)


▲ OECD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종합순위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인 영국(0.78), 상위 5개국 평균(1.0)과는 물론, OECD 평균(1.43)과도 차이가 큰 상황

○ 특히, 진입장벽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 항목 중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

□ 정책적 시사점

◇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로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으며, 이어 규제총량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순으로 답변

○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 정책의 걸림돌로 ‘규제만능주의’(42.3%)가 1위로 지목되었고,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의 소극행정(14.7%)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도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를 지적

○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신설하고,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 정부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음을 지적

○ 이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및 사무기구(국조실)의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규제조정 및 폐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함을 주장

* 현재 역할은 법령 제·개정 시의 규제심사에만 국한

◇ 규제개혁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을 통폐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 최근의 저출산·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통합하여 고민하는 방안도 제언

◇ 한편 일각에서는 신산업의 경우 기존 규제의 혁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방향을 찾아야 함을 주장

○ 다만 신설 규칙은 민-관-기업의 논의를 통해 제정되고, 모니터링 권한 또한 민간이 담당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 정부는 공정한 참관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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