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_210719-210725_2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박동완 대기자
2024-04-17 오후 5:10:16
□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 생활SOC 공급 불균형

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 기금 사용처 다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 생활SOC 정책 연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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