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공직사회 갑질행위 관련 동향_211103
갑질 행위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명문화
□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
◇ 최근 발생한 지자체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질적인 직장내 갑질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직 내부문제에 국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사용
◇ 공무원 갑질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 갑질행위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욕설‧폭언‧폭행, 외모‧신체 비하 등),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휴무‧심야 업무지시, 상급자 퇴근시까지 대기강요,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등
< 최근 공직사회 극단적 선택 사례 >
◇ 소방관
지난 9. 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 소속된 기관에서는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 갑질 제보’를 대책으로 제시해 직장 내 괴롭힘의 속성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 교육공무원
지난 10. 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 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
○ 유족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부서장은 이를 방조했고, 시‧ 도교육청,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 경찰관
지난 10. 16일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
□ 공공분야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 지난 9월 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아, 공공기관 근로자는 갑질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줌
○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이 높게 나타나며, 갑질 피해자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을 시사
□ 정부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 정부는 지난 10. 27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현재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 이에 앞서('18.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한 바 있고,
○ 대책에 따라 △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 익명상담 플랫폼 구축('18.9월) △ 신고자 보호규정 적용('18.12월)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19.2월) △ 가해자 처벌 강화('19.4월) 등을 시행
◇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대책 추진 이후,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56.9%) 나타나므로, 각급 공공기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해석
※ 갑질 행위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명문화('19.4월)
□ 지자체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
◇ 지자체는 갑질행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갑질행위에 적극 대응
* 시‧도 13곳, 시‧군‧구 41곳, 교육청 7곳이 조례를 마련('21.11월 기준)
< 지자체별 갑질행위 근절 시책 사례 >
○ 인천시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질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갑질zero인천’사업 추진
○ 충북도
도내 모든 시‧군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담직원‧ 변호사‧심리상담사를 위촉하는 등 강화된 갑질 예방대책 시행
○ 전남도
도청(감사관실)과 도청 노조 관계자들은 함께 갑질 예방 및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고,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매뉴얼이 부재한 사례도 허점으로 지적
○ 일부 지역은 갑질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
□ 시사점
◇ 지자체별 조례 제정, 매뉴얼 마련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 특히 이러한 갑질문제는 공직사회의 폐쇄적‧권위주의적 문화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발생한 지자체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질적인 직장내 갑질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직 내부문제에 국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사용
◇ 공무원 갑질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 갑질행위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욕설‧폭언‧폭행, 외모‧신체 비하 등),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휴무‧심야 업무지시, 상급자 퇴근시까지 대기강요,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등
< 최근 공직사회 극단적 선택 사례 >
◇ 소방관
지난 9. 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 소속된 기관에서는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 갑질 제보’를 대책으로 제시해 직장 내 괴롭힘의 속성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 교육공무원
지난 10. 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 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
○ 유족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부서장은 이를 방조했고, 시‧ 도교육청,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 경찰관
지난 10. 16일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
□ 공공분야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 지난 9월 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아, 공공기관 근로자는 갑질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줌
○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이 높게 나타나며, 갑질 피해자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을 시사
□ 정부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 정부는 지난 10. 27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현재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 이에 앞서('18.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한 바 있고,
○ 대책에 따라 △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 익명상담 플랫폼 구축('18.9월) △ 신고자 보호규정 적용('18.12월)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19.2월) △ 가해자 처벌 강화('19.4월) 등을 시행
◇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대책 추진 이후,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56.9%) 나타나므로, 각급 공공기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해석
※ 갑질 행위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명문화('19.4월)
□ 지자체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
◇ 지자체는 갑질행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갑질행위에 적극 대응
* 시‧도 13곳, 시‧군‧구 41곳, 교육청 7곳이 조례를 마련('21.11월 기준)
< 지자체별 갑질행위 근절 시책 사례 >
○ 인천시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질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갑질zero인천’사업 추진
○ 충북도
도내 모든 시‧군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담직원‧ 변호사‧심리상담사를 위촉하는 등 강화된 갑질 예방대책 시행
○ 전남도
도청(감사관실)과 도청 노조 관계자들은 함께 갑질 예방 및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고,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매뉴얼이 부재한 사례도 허점으로 지적
○ 일부 지역은 갑질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
□ 시사점
◇ 지자체별 조례 제정, 매뉴얼 마련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 특히 이러한 갑질문제는 공직사회의 폐쇄적‧권위주의적 문화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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