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_211025
복지부,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박동완 대기자
2024-05-03 오후 1:36:25
□ 문제 상황

◇ 최근 직장을 얻은 20살 A양은 첫 월급을 받은 즉시 압류당하면서 5년 전 사망한 아버지에게 3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빚이 자신에게 상속된 것을 알게됨

◇ 보호시설에서 자라 온 B군은 성년이 되어서야 10년째 연락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5억 원의 빚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확인

◇ 위 사례들은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를 미처 취하지 못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에 해당

○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채무 불이행자가 되거나 이 빚을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 ’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개인파산 신청(대법원 통계)

◇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4일 “부모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

□ 현행 상속제도 및 문제점

◇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

○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등을 고려해, 상속 사실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것 /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

◇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자기 스스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만 가능

○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태한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을 위험이 크고, 법적 조력도 받기 어려운 실정

◇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는 현재 사망신고서 뒷면 하단을 일부 할애하여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개념, 신고기간과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

○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안내사항을 인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 노력

◇ 현행 민법체계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피상속인 재산공개,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상황

① 행안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제도(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행안부는 지난 ’15년부터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진행하면서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

* 현재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각종 연금 및 공제, 국세·지방세 등 14종

○ 올해 11월부터는 조회 대상 정보를 16종으로 확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친권자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단,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신청 가능)

② 복지부,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 8월 ‘채무위기 아동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 아동권리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까지 포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

◇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며 협조를 요청

○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 실시된 9월 이후 현재까지 문의건수 70여건, 실제 접수 및 지원은 5명으로 확인

③ 지자체,「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제정

◇ ’20.2월 고양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도 및 39개 시·군·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 조례에는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소요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음

○ 다만,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까지 별도실적은 없는 상황

◇ 충북도, 경남 창원·거제시 등도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분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관측

< 조례 제정 8개 시·도 법률서비스 추진 현황 >
지역 지원 실적
서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담 처리, 현재까지 소송지원 인원 61명, 상속채무 약 8억5천만원 탕감
경기 도 무료법률상담소에 관련 업무 위탁, 청소년 복지사업 전반 홍보영상에 관련 내용 추가, 현재 자체 지원 건수는 없는 상황
강원 관내 18개 시·군 및 229개 아동복지시설 대상 제도 홍보 실시, 추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게재하고 사망신고시 안내 예정
광주·세종·울산 ·충남·전남 현재까지 별도 지원 실적은 없으며, 향후 제도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 향후 개선방안 제언

①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민법 개정

◇ 민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

○ 현행 법 체계와 미성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기존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법 개정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

◇ 한편 국회에는 이른바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4건이 의원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

* 송기헌(5.10.), 백혜련(6.11.), 최기상(6.11.), 이병훈(7.1.)

②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및 상속제도 안내 강화

◇ 법 개정 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복지부·여가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필요시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거나,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

◇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기관에서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와 공조를 통해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 안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람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③ 대상자 사전 발굴을 통한 문제 상황 대비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복지기관 담당자 대상 제도 안내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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