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 : 2.4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 (3)
이상구 공동대표
2021-02-16
이미 확보한 20개 이상의 공공택지에 26만3000호 공급할 계획, 개발 대상 토지주들이 선택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한편에서는 정비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던데, 맞는 지적인가요?

-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주나 사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개발 대상지로 검토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지적입니다.

-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답입니다.

- 동시에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사회자) 개발에 따른 현금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현 거주자들이나 토지주들에게는 분양권(딱지)를 주고 이것들의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원천차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개발 제안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도록해서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면 <현금 청산>이라고 하여, 개발되는 곳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만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공개발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타당한가요?

- 개발대상이 되는 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개발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 외에도 기존의 재건축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의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로부터 제외되고, 용적률도 올려줍니다.

-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토지주나, 아파트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강요하고 이런 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 부분들은 논란이 생길 순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구정비사업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3~5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대책은 있나요?

-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하여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 또한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약정 확대 등의 단기 공급확대 방안으로 5년간 10만호 이상을 신규 공급합니다.



- '비주택→ 준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물전체 소유를 전제*로 기금융자․세제혜택 부여중입니다. 우선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심의 오피스‧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추진중입니다.

-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허용하고, 기존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합니다. 또한 미완공 건물 및 노후 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원,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합니다.

- 두 번째 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확대 제도개선으로, LH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HUG)하고, 중형 평형주택(60∼85m2)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80%까지 상향해주는 등의 단기 공급 정책도 시행합니다. 

○ (사회자) 이번 대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 일단 선거를 앞둔 단순 대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지역별로 대상별로 선거에 유불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투지수요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제도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권에서는 별도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누가 누가 잘하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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