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 :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3)
이상구 공동대표
2021-04-19
선진국은 정부 지원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국민이 기사를 판단해 언론사를 선택한다면 민주주의 원리 구현 가능해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신문 등 미디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 (이상구)우선,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아니지만, 저널리즘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헌법조항으로 채택한 미국은 19세기에 우편요금할인 등 신문유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널리즘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 BBC와 같은 20세기 공영방송은 수신료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불편부당성 원칙하에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는 신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문 배송 지원,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지원 제도 하에 북유럽 국가의 언론은 높은 수준의 미디어 다양성과 뉴스 신뢰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의 국가별 뉴스 신뢰도 참조).

- 2018년 캐나다 정부도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5억 9,500만 캐나다 달러를 들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문사에 대해 세금감면 및 구독료 세액공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뉴저지 주정부는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 (사회자) 정부의 광고비 보다 민간 기업의 광고비가 더 많지 않나요?

- (의원님) 이전에 삼성그룹의 장충기 상무 이사가 언론에 광고비를 배정하는 권한을 중심으로 그룹 총수의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막거나, 언론과의 유착과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민간 기업들 뿐 아니라 정부 부처 또한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언론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각 부처의 광고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부처가 발간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잘 실어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이나 공생 관계도 이들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중요한 각종 공고나 공시(公示) 등도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官報)에 올리는 것과 별도로, 언론사에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 또한 공무원과 언론이 공생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 (사회자) 미디어 바우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요?

- (의원님) 촛불혁명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을 바꾸었듯이 미디어 바우쳐제도는 세금을 내는 주인인 국민이, 자신이 보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하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민들이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뽑듯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사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좋은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이 기준에 맞춰 해당 언론사에 공익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일정 자격을 갖춘 언론에게는 미디어 바우처 지급대상 언론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의 기사 또는 홈페이지에 미디어 바우처 대상 언론이라는 마크가 항상 따라다니도록 하고, 국민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좋은 기사나 좋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게 미디어 바우처 버튼을 눌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원님) 언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비 언론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협회지와 같은 미디어는 제외하고 공적인 영역의 미디어 언론사의 소유구조나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시 여부, 그리고 윤리강령의 준수 여부나 편집과 취재의 독립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언론 윤리나 보도의 객관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이너스 평점 제도를 도입해 명백한 허위기사나 가십성 기사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마이너스 평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10대 일간지 등 대형 매체 외에 지방지나, 대안언론 매체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의원님) 1개 언론사가 전체 바우처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여 기부받을 수 없게 하면 정부 지원금의 균등 분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 대한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 예를 들어 약 1,000개의 언론사가 바우쳐 지원제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연간 기부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1%로 제한한다고 해도 하나의 언론사가 연간 최대 100억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안 언론이나 지방지 등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약소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효과도 가능할 것입니다.

- 또 개인이 사용하는 바우처를 한 개 언론사에 전액 기부할 수 없게 하고, 예를 들어 방송사 1곳, 일간지 1곳, 지역 일간지, 정기 간행물 등으로 분산 기부하도록 제도화하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하면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언론 매체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겠군요?

- (의원님) 보수언론들은 또 다른 언론에 대한 통제라고 하면서, 정부 광고비의 다수를 점유해온 기득권을 가진 유력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군수를 투표를 통해 내 손으로 뽑듯이, 내가 보고 싶은 언론도 내가 직접 선택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Weg the Dog)과 같이, 언론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에 동조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역으로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종 뉴스나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언론의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디어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해킹이나 부정 사용 등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여 언론사들의 각종 조작이나 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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