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Sweden),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를 만든 스웨덴 노동조합 20190703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박동완 대기자
2024-04-11 오후 4:15:51



□ 연수내용

◇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

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

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

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

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

"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

"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

"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

"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

"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

"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

"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

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

"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

"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

"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

"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

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

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

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

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

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

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

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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