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 :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1)
이상구 공동대표
2020-10-06
추석 공휴일 명절연휴이기도 하지만 소비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의 효과도 커, 전국 지자체의 94%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주는 5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속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민족의 명절일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그렇습니다. 추석날의 앞뒤로 3일이나 연휴를 가지는 것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 기념하는 뜻도 있고,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성묘를 드리는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추석을 연휴로 지정해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실제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사거나, 선물을 사러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그리고 슈퍼마켓과 동네의 재래 시장, 심지어는 골목의 가게들까지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했지만, 앞으로 적정 수준의 내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위협 요인에서 안전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2일을 쉬도록 하거나,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는 다른 날로 쉬도록 공휴일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 나누기(work share)의 효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물론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향 방문 줄이기 등을 시행하면서 이전과 같은 호황을 맞지는 못했지만,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등은 여전히 추석 대목을 일정 정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의 경제적 의미를 돌아보며,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역 상품권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입니다. 앞 두 글자 ‘지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이름을 붙여 ‘강진사랑상품권’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그림 1.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내부 자료 재구성) 

-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5조 7,74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액(3조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 증가 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발행할 예정인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는 모두 229곳에 달합니다. 1년 만에 52곳이 늘어나 전국 지자체 243곳의 94%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5월에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21대 국회에서 이용선 의원은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77, 2020.6.25)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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