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 : 2020년 국정감사 지상 중계(3)
이상구 공동대표
2020-10-20
상시 국정감사로 현재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해야 행정부 감시 기능 정상화 가능해, 온라인 국정감사의 활성화로 국민참여 끌어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예전 새날 방송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왜 의미가 없었는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국정감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常時) 국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3권 분립제도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정감사는 첫째, 최대 약 3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견제 기능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만 견디면 나머지 11개월이 편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시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가 진행되는 <상시 국감> 형태로 가야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지요?

-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의 한계가 바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너무 짧아서 제대로 문제를 살펴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이 아닌 '20일 국감'을 고수했습니다. 한글날 등 법정 공휴일, 준비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 본부감사라고 하여 해당 부서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시작할 때 하루와 마칠 때 하루 등 약 2일을 하지만, 실제로 산하 기관 등은 반나절 내에 2~3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견디면 되는 일>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문제점도 같은 맥락인데, 언론에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1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의원들의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한계도 여전했습니다.

- 카메라가 돌고 있는 시간 3분 내에 호통을 치든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해야 언론에 보도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주제도 같은 내용을 여러 의원이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는 퓨마를 증거로 언급하기 위해 고양이를 국감장에 가지고 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보여주기식, 한탕주의식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활성화해야 할까요?

-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거나 지적할 수 있도록 사안별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굳이 오프라인(off line)의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온라인(on- line) 상의 국정감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분야에 대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제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준비된 국회의원들이 충원되도록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이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 주거나, 유튜브로 중계하는 국정 감사를 보아 주는 것 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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